KPI뉴스 - 14세 미만 혼자 유튜버 '실시간 방송' 못한다

  • 흐림진주20.7℃
  • 흐림대구20.3℃
  • 흐림거창20.0℃
  • 흐림양산시20.8℃
  • 맑음천안23.6℃
  • 맑음인제22.7℃
  • 흐림여수20.5℃
  • 흐림울릉도19.0℃
  • 맑음인천27.0℃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보은20.1℃
  • 흐림산청20.2℃
  • 흐림상주20.8℃
  • 흐림영덕17.6℃
  • 박무흑산도21.6℃
  • 구름많음목포22.2℃
  • 구름많음청주24.7℃
  • 맑음철원24.4℃
  • 흐림영천19.7℃
  • 흐림부산20.2℃
  • 맑음백령도22.7℃
  • 흐림광주23.8℃
  • 흐림성산19.8℃
  • 흐림청송군20.1℃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전주24.3℃
  • 맑음제천22.2℃
  • 흐림고창22.7℃
  • 맑음강화24.6℃
  • 맑음홍천24.1℃
  • 흐림고흥21.7℃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순천19.6℃
  • 맑음속초21.9℃
  • 흐림완도21.2℃
  • 흐림경주시18.6℃
  • 구름많음대전23.1℃
  • 비제주20.0℃
  • 맑음충주24.4℃
  • 맑음원주24.8℃
  • 흐림추풍령19.3℃
  • 흐림구미22.1℃
  • 흐림의령군20.8℃
  • 흐림통영20.3℃
  • 흐림장흥20.6℃
  • 흐림포항18.9℃
  • 흐림고창군23.0℃
  • 흐림북부산20.5℃
  • 흐림광양시19.4℃
  • 맑음서산24.8℃
  • 흐림문경20.3℃
  • 흐림울진19.3℃
  • 흐림거제19.8℃
  • 흐림밀양22.3℃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창원21.2℃
  • 흐림북창원21.7℃
  • 흐림영광군23.0℃
  • 흐림의성21.6℃
  • 맑음동두천25.7℃
  • 맑음서청주23.5℃
  • 비서귀포20.0℃
  • 맑음양평25.1℃
  • 흐림보성군20.3℃
  • 맑음춘천24.4℃
  • 흐림진도군21.2℃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북강릉20.9℃
  • 흐림합천21.7℃
  • 흐림남원21.6℃
  • 맑음봉화21.1℃
  • 흐림강진군21.4℃
  • 구름많음세종22.6℃
  • 흐림함양군20.2℃
  • 흐림안동20.3℃
  • 구름많음정읍23.8℃
  • 맑음북춘천24.4℃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강릉20.8℃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대관령16.3℃
  • 맑음수원25.9℃
  • 흐림남해20.9℃
  • 맑음정선군20.5℃
  • 구름많음금산
  • 흐림해남21.6℃
  • 흐림순창군21.8℃
  • 비울산18.7℃
  • 구름많음군산24.6℃
  • 맑음이천25.4℃
  • 흐림동해20.2℃
  • 흐림태백16.3℃
  • 흐림장수19.7℃
  • 맑음홍성25.5℃
  • 맑음영월25.1℃
  • 맑음서울26.2℃

14세 미만 혼자 유튜버 '실시간 방송' 못한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6-10 18:02:36
보호자 동반해야…위반 시 방송 기능 제한
"소아성애 범죄 촉발" 지적 후속조치인 듯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에서 혼자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중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려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방송이 제한된다.

유튜브는 지난 7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 정책을 개편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만 14세 미만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채널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 이 툴은 정책 위반과 관련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는 지난 3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동영상 중 위험 수위 콘텐츠에 대한 추천 제한도 강화됐다.

이런 정책은 최근 유튜브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소아성애 범죄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UPI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네슬레, 맥도날드 등의 기업은 소아성애자가 유튜브 플랫폼을 악용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소아성애자들은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 체조, 요가 등의 동영상에 아동 성착취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 댓글을 다는데, 유사한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유튜브의 디지털 놀이터가 소아성애자들을 위한 '열린 문'(Open Gate)이 됐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썼다.

유튜브는 올 1분기 아동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다. 대부분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