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 대상 60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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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대상 60세 미만까지 확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07 17:45:30
가입연령 60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가격제한도 시가→공시가
청년층에겐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가입주택의 가격제한도 시가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먼저 고령층을 겨냥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한다. 구체적인 연령은 국회 법률(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고친다. 공시지가로 변경하더라도 고가주택, 부자연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금 가입 금액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9억원까지만 인정한다.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임대를 전면 허용하고 가입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형태로 바꿔 보증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노령층에게는 연금 외에 추가 임대소득의 기회를 주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총 3만3000명에게 지원한다는 목표로 1조1000억원의 지원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해 고령층·장애인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고, 은행을 방문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직원 도움벨(Help Bell)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계약하면 가족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계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가동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고위험 상품 등 부적절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검증 장치를 두는 것이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보험약관은 작성·검증·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관 작성·평가 시 소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의 부실채권 매각에는 제동을 걸기로 했다. 시효 연장도 어렵게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의 계좌잔고는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고령층과 청년 등 수용자별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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