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사법 시행 앞두고…대학 시간강사 7800여 명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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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대학 시간강사 7800여 명 실직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8-29 17:48:20
대학들, 강사 대량 해고…겸임·초빙강사는 늘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7834명에 달하는 대학 강사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앞두고 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강사 7834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의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학기 5만8546명보다 1만1621명(19.8%) 감소한 수준이다.

감소인원 중 3787명은 전임교원이 되거나 초빙교원·겸임교원 등으로 강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고용규모 감소는 7834명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전업강사는 지난해 1학기 대비 6681명 감소했다. 이들중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업교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4704명이 강의 기회를 잃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1942명, 예·체능계열 1666명의 전업강사가 줄었고 자연과학계열은 633명, 공학계열은 362명 감소했다.

4년제 일반대에서는 5497명(전업·비전업)이, 전문대에서는 2421명이 강의 기회를 상실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6곳에 개설된 강좌는 지난해 1학기보다 6655개 줄어들었다.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도 지난해 1학기 22.8%에서 올해 1학기에는 19.1%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80억원 규모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하고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연구자 1800명에게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 제공 등으로 약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채용된 강사는 3년간 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내년 이후엔 강사 고용 현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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