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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부'→ '공공수사부'… 56년 만에 이름 바꾼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07 18:06:20
'공안 개념'은 대공·테러 등에 한정해 사용
대검 '공안기획관'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공 사건 수사가 줄어들면서 공안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7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공안'이라는 이름 아래 있던 대공·선거·노동 업무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공안은 대공·테러 등 고유 영역에 한정해 사용하며, '공안사건'도 '공공수사사건'으로 부르게 된다.

또한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와 함께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 공안 정세 분석 및 판단 △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 협력사건 수사 기획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폐지한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변경돼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각각 공공수사1·2·3부로 바뀐다. 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도 '공안·노동 정세 조사 및 자료수집 정비' 업무를 없앤다.


정부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업무를 정비하고 구시대적 업무를 폐지해 공안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공안부가 다룬 사건 중 노동 사건이 90%였고, 과거 공안의 상징인 대공 사건은 0.1%에 불과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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