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살짝만 긁혀도 '수백만원'…BMW 수리비 과다청구 여전

  • 흐림광주
  • 흐림강진군
  • 맑음의성
  • 구름많음동해
  • 흐림창원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천안
  • 구름많음구미
  • 구름많음문경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북춘천
  • 흐림양산시
  • 흐림부산
  • 흐림순창군
  • 구름많음북강릉
  • 흐림진주
  • 흐림군산
  • 구름많음세종
  • 구름많음태백
  • 흐림보성군
  • 흐림해남
  • 흐림남해
  • 흐림거창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영천
  • 흐림영덕
  • 흐림울산
  • 구름많음부여
  • 맑음인천
  • 흐림산청
  • 흐림임실
  • 흐림북부산
  • 흐림완도
  • 흐림광양시
  • 구름많음충주
  • 흐림성산
  • 구름많음안동
  • 구름많음추풍령
  • 흐림고창
  • 맑음강화
  • 흐림흑산도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거제
  • 구름많음대전
  • 흐림목포
  • 흐림진도군
  • 흐림순천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춘천
  • 흐림합천
  • 맑음백령도
  • 구름많음서산
  • 흐림밀양
  • 흐림장수
  • 구름많음강릉
  • 흐림고창군
  • 흐림고흥
  • 구름많음서청주
  • 흐림북창원
  • 구름많음보령
  • 구름많음제천
  • 흐림부안
  • 비제주
  • 맑음파주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울릉도
  • 구름많음이천
  • 비포항
  • 흐림정읍
  • 맑음상주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원주
  • 흐림통영
  • 구름많음청주
  • 구름많음수원
  • 구름많음속초
  • 흐림함양군
  • 맑음동두천
  • 흐림전주
  • 흐림여수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홍성
  • 흐림남원
  • 흐림의령군
  • 맑음서울
  • 구름많음인제
  • 구름많음홍천
  • 구름많음대구
  • 맑음보은
  • 맑음철원
  • 구름많음봉화
  • 비서귀포
  • 흐림고산
  • 흐림장흥
  • 구름많음울진
  • 흐림영광군

살짝만 긁혀도 '수백만원'…BMW 수리비 과다청구 여전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1-10 11:42:55
BMW, 특정 차종은 긁혀도 무조건 '범퍼교체'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교체 대신 '수리' 명시
전문가들 "폭리 가능성 높아…관행 바꿔야"

김모(56)씨는 아파트 주차장를 빠져나오다 정차된 BMW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차 범퍼와 펜더(바퀴덮개)에 스크래치가 나긴 했지만 파손되거나 찌그러지지 않았기에 안도했다. 더구나 상대차주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큰 불화 없이 보험처리를 하게 됐다.

하지만 김씨가 놀란 것은 보험사가 책정한 수리비 가격. 간단한 수리나 도색이면 될 거라 여겼지만 보험사는 "범퍼를 교체해야 한다"며 280만원을 책정했다.

 

▲ 범퍼 왼쪽 상단과 펜더(차량덮개)부분에 스크래치가 난 사고차량의 모습. 특정 차량은 범퍼에 흠집이 생기면 부분수리가 아닌 교체를 해야한다는 BMW의 방침에 따라 해당 차량도 범퍼를 교체해야 한다. [독자 제공] 


외제차와 사고발생 시 국산차에 비해 턱없이 비싼 수리비는 물론, 일부수리가 아닌 전체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차량 수리보다는 '부품교체'를 요구하는 본사의 정책 때문이다. 작은 수리로 충분히 원상복구 할 수 있지만 '본사의 방침'이라는 말에 보험사도 어쩔 수 없는 셈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으로, 국산차 108만원 보다 2.6배나 많았다. 수리에 들어간 부품비는 국산차의 경우 대당 55만원인데 비해 외제차는 214만원으로 무려 3.9배나 비쌌다. 전체 수리비 대비 외제차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3년 18.9%에서 2017년 26.2%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외제차가 국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불과하지만, 수리비는 26%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액 수리비의 핵심에는 부품비 폭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국산차들끼리의 접촉사고의 경우, 부분도색이나 간단한 수리정도로 처리할 것도 외제차의 경우는 전체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범퍼 등 부품 자체를 교체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을 바꾼 바 있다. △코팅막만 벗겨진 1단계 △색깔 칠해 놓은 페인트까지 벗겨진 2단계 △범퍼 재질까지 살짝 벗겨진 3단계에서는 범퍼를 교체할 수 없고, 수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당시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 가운데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인데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BMW는 레이더 센서가 장작돼 있는 차종의 경우 센서의 성능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교환도장만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정 차종에 대해서는 부분수리가 아니라 교환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BMW의 경우에는 내부 프로세스상 경미한 사고라도 교체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관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검토 후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차량정비업체 관계자는 "레이더 센서 때문에 부품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산차도 마찬가지로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외제차만 특정 차종을 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