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한 달간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했고 그 결과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 솔루션 5개사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으로 뽑힌 핀테크기업과 금융사는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도 있다.
5건의 지정대리인 중에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은행이 합작한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돼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 앱에서 5만~100만원 규모의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토스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를 하고 SC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NH중앙회와 연합한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제휴한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해볼 계획이다.
현대해상과 함께하는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활용해 보험계약대출을 심사·실행하기로 했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카드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5월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가 끝나면 두 달간 검토를 진행한 뒤 7월초께 지정여부를 발표한다. 이어 올해 8월과 내년 1월에 각각 4차, 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이는 다음달 금융혁신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