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지소미아 종료 선언후 정의용-볼턴 통화…한미일 공조 협의"

  • 흐림의령군9.0℃
  • 흐림철원8.1℃
  • 흐림천안7.9℃
  • 흐림진주8.8℃
  • 흐림합천9.2℃
  • 흐림포항10.6℃
  • 맑음속초10.0℃
  • 흐림충주8.0℃
  • 흐림산청9.0℃
  • 흐림보성군13.6℃
  • 흐림영주7.1℃
  • 흐림밀양10.6℃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강화9.4℃
  • 박무북춘천7.3℃
  • 구름많음파주8.1℃
  • 흐림해남12.9℃
  • 흐림거창8.6℃
  • 구름많음춘천7.7℃
  • 흐림고산17.0℃
  • 흐림광주11.5℃
  • 흐림부여8.9℃
  • 흐림영광군10.0℃
  • 구름많음북강릉9.0℃
  • 흐림양평8.4℃
  • 흐림대구8.8℃
  • 구름많음임실9.9℃
  • 흐림함양군8.3℃
  • 구름많음이천7.9℃
  • 비인천10.1℃
  • 흐림서귀포19.4℃
  • 흐림양산시11.3℃
  • 맑음백령도11.0℃
  • 흐림추풍령6.6℃
  • 흐림세종8.9℃
  • 흐림남해11.3℃
  • 흐림문경6.7℃
  • 흐림원주8.5℃
  • 흐림부안10.0℃
  • 흐림남원10.8℃
  • 흐림고흥13.8℃
  • 흐림홍천8.1℃
  • 구름많음동두천8.6℃
  • 흐림목포12.6℃
  • 흐림의성8.2℃
  • 구름많음동해9.6℃
  • 흐림보은7.6℃
  • 흐림청송군7.5℃
  • 비창원10.9℃
  • 흐림군산8.8℃
  • 맑음강릉10.9℃
  • 구름많음순창군10.7℃
  • 비제주17.3℃
  • 흐림광양시11.3℃
  • 흐림장수8.2℃
  • 흐림제천6.9℃
  • 흐림영덕9.7℃
  • 구름많음서산8.2℃
  • 구름많음전주9.4℃
  • 흐림구미7.4℃
  • 흐림순천11.8℃
  • 박무안동7.0℃
  • 흐림영천8.5℃
  • 흐림완도13.8℃
  • 구름많음서울9.1℃
  • 흐림북부산11.5℃
  • 구름많음흑산도15.1℃
  • 흐림대전8.8℃
  • 흐림통영12.4℃
  • 흐림서청주7.5℃
  • 흐림북창원10.5℃
  • 박무청주9.0℃
  • 흐림여수12.9℃
  • 박무홍성8.0℃
  • 흐림정선군7.6℃
  • 흐림경주시9.5℃
  • 흐림금산8.0℃
  • 흐림장흥13.3℃
  • 흐림고창군9.8℃
  • 비부산12.0℃
  • 흐림보령8.6℃
  • 비울산9.8℃
  • 구름많음대관령4.0℃
  • 흐림강진군13.2℃
  • 흐림울진10.0℃
  • 흐림영월7.1℃
  • 흐림고창9.2℃
  • 흐림김해시9.9℃
  • 흐림봉화6.8℃
  • 흐림성산18.0℃
  • 흐림거제12.4℃
  • 흐림울릉도12.3℃
  • 흐림상주6.7℃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수원8.8℃
  • 흐림정읍9.6℃
  • 맑음인제6.8℃

靑 "지소미아 종료 선언후 정의용-볼턴 통화…한미일 공조 협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8 17:35:00
"통화 있었지만 유감표명 아냐…3국공조 유지방안 협의"
조국 청문회 보이콧 검토 비판…"국회 법위에 있지 않아"
"여야가 청문회법 어겨 날짜 정했는데도 받아들여"

청와대는 28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워싱턴 특파원발로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피해를 줬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고 대변인은 "통화는 있었지만 유감 표명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3국의 공조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 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