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시, 과천 시민 우선 채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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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 시민 우선 채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20 16:58:47
2월 7일까지...과천시민 신규채용 기업에 인건·교육비 일부 지원

경기 과천시는 2025년 상반기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 지난해 12월 열린 과천시 기업인 초청 간담회 모습.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과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와 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7일 사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이상 된 만 20세 이상 시민이 있어야 한다.

 

단, 신규 채용자가 입사기업 대표자나 법인의 직계존비속이거나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으로 나뉜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 임금의 50%(104만 8130원) 이하로 지원된다. 신규 채용 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이후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보조금은 채용자당 1회에 한정되며, 월 최저임금의 60%(125만 7760원) 이하로 지원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에 비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과천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해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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