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재부,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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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에 영향 없어"

손지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04 16:48:20
한은 차현진 본부장,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

정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원 규모 국채매입(바이백·buy-back) 취소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또 했다. 신규 국고채로 마련한 재원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해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였던 만큼 취소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반박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회의실 앞에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기재부는 4일 오후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백은 매입 재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첫 번째는 매입재원을 초과 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바이백으로, 전체 국고채 규모가 줄기 때문에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실제로 2017년 5000억원, 작년 4조원 규모의 순상환을 한 바 있다. 

 

두 번째 바이백은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다. 이 경우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 통상적인 바이백은 국고채 만기 평탄화를 위해 두 번째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문제의 2017년 11월 15일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2일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1조원 규모 바이백을 취소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차 본부장은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백을 취소했건 말건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차 본부장은 “1999년 세계은행과 컨설팅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폭로하는 사람, 해명하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모두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며 “‘부실뉴스’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반박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바이백을 하는 이유는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권쟁이(채권거래자)들이 묵은김치(오래된 국채)보다 새 김치(새 국채)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며 “묵은김치는 보험사들이 갖고 있어 잘 유통되지 않으니 채권쟁이들이 입맛에 맞추기 위해 바이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채 바이백에 대해 “사람들이 오래돼 낡은 지폐보다 빳빳한 신권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비유했다.   

 

차 본부장은 “소위 ‘국가부도의 날’ 이후 1999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컨설팅해 바이백 제도를 도입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며 “국채 시중 유통 물량을 늘려 한국 국채시장을 일본 것만큼 키우려던 게 도입 목적이고 국가채무비율 등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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