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철도공단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 흐림밀양28.5℃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북강릉21.4℃
  • 흐림백령도20.8℃
  • 비전주24.2℃
  • 흐림이천22.8℃
  • 흐림해남27.2℃
  • 흐림구미26.9℃
  • 흐림춘천22.6℃
  • 흐림양평23.2℃
  • 흐림대구25.0℃
  • 흐림영월21.5℃
  • 흐림인제21.0℃
  • 흐림동해22.0℃
  • 구름많음흑산도23.8℃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산청26.3℃
  • 흐림순천26.1℃
  • 맑음수원23.6℃
  • 흐림고창24.5℃
  • 흐림창원27.3℃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김해시26.5℃
  • 구름많음군산23.2℃
  • 흐림영주22.9℃
  • 흐림영광군24.2℃
  • 흐림거창26.1℃
  • 맑음보령22.1℃
  • 흐림진주26.3℃
  • 흐림동두천22.7℃
  • 흐림의령군27.8℃
  • 흐림상주26.5℃
  • 비대전25.0℃
  • 흐림의성25.1℃
  • 흐림보은25.4℃
  • 구름많음함양군26.2℃
  • 흐림영천22.5℃
  • 흐림장수25.0℃
  • 맑음세종24.8℃
  • 흐림북춘천22.5℃
  • 흐림원주22.1℃
  • 흐림영덕20.9℃
  • 흐림남해26.4℃
  • 흐림울산23.8℃
  • 흐림울진21.5℃
  • 흐림남원26.7℃
  • 박무부산26.6℃
  • 맑음홍성23.4℃
  • 맑음제주27.7℃
  • 흐림청주26.1℃
  • 흐림강진군27.3℃
  • 흐림정읍24.4℃
  • 흐림양산시27.5℃
  • 흐림북창원28.4℃
  • 흐림봉화21.4℃
  • 맑음고산26.0℃
  • 흐림진도군26.0℃
  • 흐림정선군20.3℃
  • 흐림대관령18.2℃
  • 흐림홍천21.6℃
  • 흐림청송군22.6℃
  • 맑음부여24.1℃
  • 흐림순창군26.3℃
  • 흐림북부산26.8℃
  • 흐림충주22.8℃
  • 흐림보성군26.8℃
  • 흐림완도27.1℃
  • 흐림금산25.9℃
  • 흐림합천27.6℃
  • 맑음서산22.6℃
  • 흐림속초21.7℃
  • 흐림강릉21.6℃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장흥26.4℃
  • 흐림안동23.3℃
  • 흐림태백19.0℃
  • 흐림고창군24.9℃
  • 흐림통영25.1℃
  • 흐림제천21.6℃
  • 흐림문경25.9℃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서귀포26.9℃
  • 흐림목포25.7℃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광주26.5℃
  • 맑음파주22.2℃
  • 비서울24.7℃
  • 흐림거제26.5℃
  • 박무여수26.1℃
  • 흐림철원22.5℃
  • 비울릉도22.9℃
  • 구름많음서청주25.0℃
  • 맑음강화22.9℃
  • 흐림임실25.8℃
  • 흐림광양시27.0℃

철도공단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30 19:02:50
변상금, 연체료 총액 약 234만 원 부과
공단, "국유재산 관리 차원…절차 따라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건립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 행사 현장에서 1941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114만 883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강제징용상 설치 직후인 2017년 8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62만2650원, 201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52만6180원을 부과했다.


공단은 추진위원회가 변상금을 내지 않자 5차례에 걸쳐 연체료 가산을 통지했으며 지난 20일 연체료를 포함한 변상금을 고지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용산역이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2017년 8월 용산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다. 그러나 용산역 광장이 국유지라는 점 때문에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공단 측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단은 강제징용상의 설치 취지와 무관하게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상이 불법 시설물로 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