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사, '금리인하 요구권' 고지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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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리인하 요구권' 고지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04 17:18:32
만 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

12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들 금융사가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마련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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