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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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9-10 16:29:03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었던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0일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 복지부 청사 [뉴시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총소득에 변화가 없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됐기 때문이다.

2000년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가 규정되긴 했으나 이러한 공제는 장애인과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 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근로소득 공제로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폭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인데, 그동안 물가 상승에도 지역유형에 따라 10∼1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는 등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은 2013년 이후 처음 확대된다. 생계급여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가장 낮아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선정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역유형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대도시는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32.4%), 농어촌은 3800만 원에서 5200만 원(36.8%)으로 오른다. 이번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조치에 따라 5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지부는 수급자 부양 책임을 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빈곤층 해소에 나선다. 그동안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장애가 심한 자녀를 둔 저소득자 노부모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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