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농심 메가마트 김해점, 소비기한 경과 적발…과징금 1100만원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인제26.9℃
  • 구름많음원주28.7℃
  • 구름많음대구28.0℃
  • 흐림임실27.5℃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수원27.8℃
  • 구름많음홍천26.7℃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북창원27.3℃
  • 흐림보성군26.7℃
  • 흐림산청27.3℃
  • 구름많음정읍30.2℃
  • 구름많음양평27.4℃
  • 구름많음거창29.4℃
  • 구름많음고창30.1℃
  • 구름많음보령28.6℃
  • 안개흑산도23.0℃
  • 구름많음보은26.1℃
  • 흐림창원26.2℃
  • 구름많음철원27.0℃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여수24.6℃
  • 흐림속초23.1℃
  • 흐림대관령23.7℃
  • 흐림통영24.9℃
  • 흐림장흥27.0℃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밀양29.2℃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양산시30.8℃
  • 구름많음북춘천27.8℃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부안30.0℃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진도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9.5℃
  • 흐림부산27.7℃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남원29.4℃
  • 흐림울산28.9℃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금산26.6℃
  • 흐림의령군28.0℃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세종27.4℃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파주28.4℃
  • 흐림봉화25.9℃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전주29.5℃
  • 흐림제천26.1℃
  • 구름많음제주26.5℃
  • 흐림서산28.2℃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이천28.0℃
  • 흐림의성27.3℃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울릉도25.4℃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광주30.6℃
  • 구름많음인천26.9℃
  • 비포항25.8℃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북부산28.6℃
  • 흐림울진29.9℃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영천25.7℃
  • 흐림영월26.4℃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고창군29.1℃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청주28.8℃
  • 흐림경주시29.0℃
  • 구름많음군산28.2℃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충주26.0℃
  • 흐림장수27.3℃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동두천28.4℃
  • 구름많음홍성28.2℃
  • 흐림강화26.7℃
  • 흐림정선군25.9℃
  • 흐림김해시28.5℃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강릉28.0℃
  • 흐림동해28.5℃
  • 구름많음영광군30.5℃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부여
  • 흐림태백26.9℃
  • 비백령도21.0℃

[단독] 농심 메가마트 김해점, 소비기한 경과 적발…과징금 1100만원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4-12-02 16:41:39
최근 두 차례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 적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

농심그룹 유통 계열사인 메가마트 김해점이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해 1100만 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신춘호 농심 초대회장의 삼남 신동익 부회장이 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메가마트 김해점 외관.[네이버 지도 갈무리]

 

2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는 지난달 26일 메가마트 김해점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진열 및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 측 요청으로 과징금 1101만 원 처분으로 갈음했다.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메가마트 김해점이 소비기한이 지난 고구마 말랭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한 소비자 민원을 접수해 현장점검이 진행됐다"며 "메가마트 김해점은 지난 9월에도 소비기한이 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계도 조치를 내린 적이 있어 이번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메가마트 김해점에 대해서는 당초 영업정지 7일이 내려졌으나 경감 사유가 참작돼 3일로 줄었다. 이를 1일당 367만 원의 과징금으로 계산한 것이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