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당구선관위, 경로당 등에 음식물 제공 입후보 예정자 등 4명 고발

  • 맑음청주28.0℃
  • 맑음전주28.4℃
  • 맑음순천27.3℃
  • 맑음군산24.8℃
  • 맑음성산22.5℃
  • 맑음서울27.7℃
  • 맑음거제26.9℃
  • 맑음백령도21.5℃
  • 맑음순창군27.9℃
  • 맑음영광군25.9℃
  • 맑음인제27.5℃
  • 맑음북강릉29.1℃
  • 맑음흑산도22.8℃
  • 맑음진주26.8℃
  • 맑음동해25.9℃
  • 맑음보은28.1℃
  • 맑음대관령25.9℃
  • 맑음부안27.7℃
  • 맑음철원27.4℃
  • 맑음완도26.2℃
  • 맑음파주26.9℃
  • 맑음청송군28.6℃
  • 맑음양산시30.0℃
  • 맑음정읍27.6℃
  • 맑음보성군26.4℃
  • 맑음세종27.5℃
  • 맑음장수26.7℃
  • 맑음울산28.7℃
  • 맑음속초26.7℃
  • 맑음함양군29.2℃
  • 맑음구미28.7℃
  • 맑음고산20.7℃
  • 맑음남해26.4℃
  • 맑음안동28.1℃
  • 맑음수원27.5℃
  • 맑음김해시30.6℃
  • 맑음부여27.7℃
  • 맑음인천24.0℃
  • 맑음울릉도19.9℃
  • 맑음홍천28.7℃
  • 맑음임실27.6℃
  • 맑음제주23.7℃
  • 맑음서산27.0℃
  • 맑음태백27.8℃
  • 맑음고창군27.3℃
  • 맑음북부산29.1℃
  • 맑음통영22.9℃
  • 맑음진도군25.3℃
  • 맑음포항26.0℃
  • 맑음정선군28.2℃
  • 맑음대구29.4℃
  • 맑음의령군28.3℃
  • 맑음대전27.9℃
  • 맑음남원27.6℃
  • 맑음거창29.1℃
  • 맑음서귀포23.0℃
  • 맑음여수24.3℃
  • 맑음이천28.3℃
  • 맑음강화25.2℃
  • 맑음장흥28.0℃
  • 맑음금산28.6℃
  • 맑음의성28.5℃
  • 맑음강진군27.4℃
  • 맑음추풍령27.7℃
  • 맑음보령26.4℃
  • 맑음홍성28.0℃
  • 맑음상주30.0℃
  • 맑음천안27.7℃
  • 맑음목포24.7℃
  • 맑음영덕29.9℃
  • 맑음북춘천28.2℃
  • 맑음창원28.4℃
  • 맑음충주27.9℃
  • 맑음영천28.3℃
  • 맑음고흥27.9℃
  • 맑음해남27.2℃
  • 맑음부산24.0℃
  • 맑음합천28.5℃
  • 맑음동두천28.2℃
  • 맑음영월28.4℃
  • 맑음강릉30.0℃
  • 맑음영주28.8℃
  • 맑음경주시30.2℃
  • 맑음광주28.6℃
  • 맑음밀양30.5℃
  • 맑음광양시27.7℃
  • 맑음문경29.6℃
  • 맑음제천27.3℃
  • 맑음춘천27.9℃
  • 맑음고창27.7℃
  • 맑음서청주27.2℃
  • 맑음봉화28.4℃
  • 맑음양평28.2℃
  • 맑음산청29.1℃
  • 맑음원주28.3℃
  • 맑음울진25.3℃
  • 맑음북창원28.9℃

분당구선관위, 경로당 등에 음식물 제공 입후보 예정자 등 4명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22 16:19:02
8월 선거구내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200여 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안에 있는 경로당 등 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모 봉사단체 대표자인 A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봉사단체의 관계자 B씨, C씨 및 지인 D씨와 공모해 지난 8월 초·중순경 삼계탕 나눔 행사를 명목으로 자신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구 안의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총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 등과 관계있는 단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금품 제공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