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광역시, 무주택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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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주택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9일부터 접수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14 16:12:07

광주광역시가 무주택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2024년 하반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무주택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나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가운데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3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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