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행복권, 새 복권수탁사업자…로또 온라인 구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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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새 복권수탁사업자…로또 온라인 구매 가능해져

권라영
기사승인 : 2018-12-03 16:28:29
1인당 구매제한 5000원·결제는 계좌이체로
로또 추첨방송사도 SBS서 MBC로 변경돼

복권수탁사업자가 2일부터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되면서 로또복권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다.

 

▲ [동행복권 제공]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지난 2일 제4기 복권사업을 개시하고 복권 판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의 통합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한다. 고객 개인정보 및 예치금 서비스 등 관련 제반 업무도 담당한다.

이번 사업자 변경으로 복권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복권 구매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제한이 있다. 인터넷 판매 규모는 전년도 로또복권 매출액의 5%로 제한되며, 1인당 구매제한은 5000원이다. 결제는 계좌이체를 통한 예치금 충전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의 추첨방송사와 방송 시간도 변경된다.

로또복권은 오는 8일 추첨되는 제836회차부터 SBS에서 MBC로 방송사가 변경된다. 추첨 생방송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께다. 연금복권은 5일 진행되는 제388회차부터 SBS플러스에서 MBC드라마로 채널이 바뀌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께 방송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판매 마감 시간 및 당첨금 수령 과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로또복권의 판매 마감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로 기존과 같다. 복권 당첨금 수령도 이전과 같이 5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5만원 이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다.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이사는 "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복권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건전한 레저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자가 변경된 첫날인 2일 로또 판매액은 21억992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터넷 판매액이 4054만원으로 판매액의 1.89%를 차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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