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갑질 항공사 'OUT'…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제한

  • 맑음제천17.4℃
  • 구름많음속초18.2℃
  • 흐림순창군21.3℃
  • 맑음인제16.2℃
  • 흐림보은19.8℃
  • 맑음충주18.9℃
  • 흐림해남21.2℃
  • 흐림동해18.8℃
  • 흐림봉화18.9℃
  • 흐림안동19.2℃
  • 맑음천안19.4℃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울릉도18.7℃
  • 흐림고산21.1℃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동두천17.8℃
  • 흐림합천20.5℃
  • 흐림고흥20.4℃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철원17.6℃
  • 구름많음파주17.5℃
  • 흐림영주18.1℃
  • 흐림광주20.8℃
  • 구름많음부여19.8℃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백령도20.1℃
  • 맑음홍성20.0℃
  • 흐림추풍령18.1℃
  • 흐림거제19.3℃
  • 구름많음춘천17.5℃
  • 흐림밀양21.0℃
  • 흐림의성19.9℃
  • 흐림의령군20.1℃
  • 맑음양평17.8℃
  • 흐림정선군15.2℃
  • 흐림경주시19.7℃
  • 흐림보성군21.1℃
  • 흐림울산19.4℃
  • 흐림전주20.4℃
  • 구름많음대전21.4℃
  • 구름많음진도군21.1℃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서청주19.3℃
  • 흐림구미20.3℃
  • 흐림거창19.6℃
  • 흐림강릉17.5℃
  • 흐림강진군21.0℃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9.0℃
  • 구름많음보령22.0℃
  • 흐림창원20.5℃
  • 비제주19.9℃
  • 흐림북창원20.5℃
  • 흐림함양군19.6℃
  • 맑음서산20.2℃
  • 맑음원주18.3℃
  • 흐림성산21.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남원20.7℃
  • 흐림장흥21.1℃
  • 흐림산청18.3℃
  • 흐림울진18.6℃
  • 구름많음임실20.0℃
  • 흐림고창군20.3℃
  • 흐림대관령13.9℃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금산20.5℃
  • 흐림김해시20.2℃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세종20.8℃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부산20.3℃
  • 흐림북부산20.7℃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부안20.3℃
  • 흐림북강릉18.1℃
  • 구름많음북춘천17.9℃
  • 맑음영월16.8℃
  • 구름많음수원20.3℃
  • 구름많음청주21.2℃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광양시20.3℃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군산20.1℃
  • 흐림태백14.8℃
  • 맑음인천21.1℃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영천19.5℃
  • 비서귀포21.1℃
  • 흐림상주19.0℃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이천18.7℃
  • 흐림영광군20.0℃
  • 흐림문경20.0℃

갑질 항공사 'OUT'…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제한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1-14 17:30:44
국토교통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과 면허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공지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를 일으킨 경우 해당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는 '땅콩 회항'과 같은 사건을 포함한다"며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사회적 물의의 경중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제공]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폭행이나 배임·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아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원 자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제재가 없던 벌금형도 앞으로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독점노선 재평가제도 도입한다. 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국적 항공사의 독점노선은 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느겼던 항공사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가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주관한다. 이전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했다. 슬롯(slot)은 항공기 이·착륙 허용을 의미한다.

 

▲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자료사진]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 항공사에 슬롯 활용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항공사 간 슬롯 교환 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지난 7월 시작한 9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정비 분야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 별 정적 정비 인력과 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항공기 신규 등록, 노선 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한다.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는 면허취소를 제외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 환수, 위법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