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156억 탈세 혐의' LG총수 일가에 58억원대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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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6억 탈세 혐의' LG총수 일가에 58억원대 벌금 구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23 16:48:16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총수 일가에 검찰이 58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 검찰이 23일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 원을, 다른 일가족 13명에게는 500만∼1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 씨와 하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LG 재무팀이 조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LG 측 변호인은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과거 10년 이상 여러 차례 주식이동조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세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 씨도 "성실히 납세자료를 제출하고, 쟁점이 있으면 과세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합리적인 과세를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다른 LG 총수 일가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56억 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LG 총수 일가 14명을 기소했다.

구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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