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일제 점검

  • 맑음임실11.8℃
  • 맑음천안12.8℃
  • 흐림서울16.4℃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원주15.1℃
  • 맑음장흥11.5℃
  • 흐림동두천13.6℃
  • 맑음영덕15.5℃
  • 맑음문경16.4℃
  • 맑음고창12.4℃
  • 맑음보성군10.8℃
  • 맑음북창원16.0℃
  • 맑음산청14.4℃
  • 맑음광양시14.0℃
  • 맑음남해13.4℃
  • 맑음북부산13.7℃
  • 맑음성산15.1℃
  • 흐림철원13.4℃
  • 흐림대관령13.2℃
  • 맑음완도12.9℃
  • 맑음의성13.4℃
  • 맑음포항19.4℃
  • 맑음진도군11.8℃
  • 맑음여수15.4℃
  • 맑음고흥10.4℃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속초20.8℃
  • 맑음서귀포16.3℃
  • 맑음구미15.9℃
  • 맑음거제15.7℃
  • 맑음서청주13.5℃
  • 맑음광주16.5℃
  • 맑음영월13.5℃
  • 맑음울릉도17.4℃
  • 맑음보은13.1℃
  • 맑음울진16.8℃
  • 맑음거창13.3℃
  • 구름많음이천16.1℃
  • 맑음남원14.3℃
  • 맑음함양군12.2℃
  • 흐림인천15.8℃
  • 맑음북춘천13.5℃
  • 맑음고산14.5℃
  • 흐림강화14.6℃
  • 맑음합천16.5℃
  • 맑음장수10.9℃
  • 흐림파주11.8℃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태백14.6℃
  • 맑음대전15.9℃
  • 구름많음금산13.3℃
  • 맑음청주17.4℃
  • 맑음진주14.1℃
  • 맑음청송군12.0℃
  • 맑음제천12.4℃
  • 구름많음정선군12.4℃
  • 맑음충주13.6℃
  • 맑음순창군13.8℃
  • 맑음대구18.1℃
  • 맑음영광군12.5℃
  • 맑음의령군14.2℃
  • 맑음김해시14.8℃
  • 맑음추풍령13.9℃
  • 구름많음홍천13.7℃
  • 맑음해남10.3℃
  • 맑음순천10.4℃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부여11.5℃
  • 맑음영주17.0℃
  • 맑음정읍13.0℃
  • 맑음부산15.3℃
  • 구름많음서산13.7℃
  • 맑음통영14.3℃
  • 맑음봉화10.7℃
  • 맑음영천14.1℃
  • 맑음밀양14.6℃
  • 맑음부안13.7℃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4.3℃
  • 맑음상주16.9℃
  • 맑음강진군12.1℃
  • 맑음경주시16.1℃
  • 구름많음수원14.6℃
  • 맑음제주15.5℃
  • 맑음고창군12.0℃
  • 맑음군산12.8℃
  • 구름많음보령11.8℃
  • 맑음세종14.7℃
  • 맑음목포15.3℃
  • 맑음전주15.0℃
  • 구름많음북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안동16.6℃
  • 구름많음홍성14.0℃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강릉20.9℃
  • 맑음양산시13.5℃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일제 점검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6-03 16:14:10
전국 282개 단지 대상 합동점검…적발시 계약취소·형사처벌
▲ 국토부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사실을 발견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 결과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합동점검 대상은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당첨된 3000여 건이다. 이들에 대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