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 구름많음서산27.8℃
  • 흐림동두천23.1℃
  • 흐림세종27.4℃
  • 흐림보성군31.4℃
  • 흐림광양시29.9℃
  • 흐림구미30.8℃
  • 구름많음의령군31.4℃
  • 비북강릉21.3℃
  • 흐림홍천21.6℃
  • 흐림원주21.5℃
  • 흐림거창29.7℃
  • 흐림이천24.3℃
  • 흐림영주24.3℃
  • 흐림철원23.1℃
  • 흐림상주27.5℃
  • 흐림고창군29.8℃
  • 흐림청송군31.2℃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임실29.0℃
  • 구름많음순천30.0℃
  • 흐림김해시28.3℃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북창원31.0℃
  • 흐림충주26.8℃
  • 흐림북춘천23.5℃
  • 흐림합천32.4℃
  • 흐림보은27.5℃
  • 흐림청주28.8℃
  • 흐림영광군29.3℃
  • 흐림남해29.5℃
  • 흐림여수29.6℃
  • 흐림경주시33.0℃
  • 흐림영천30.7℃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천안27.6℃
  • 흐림속초22.3℃
  • 흐림포항25.3℃
  • 흐림파주22.4℃
  • 흐림대구31.7℃
  • 흐림추풍령27.7℃
  • 흐림진도군27.4℃
  • 흐림완도29.6℃
  • 흐림거제27.3℃
  • 흐림고흥31.3℃
  • 구름많음양산시31.2℃
  • 흐림봉화24.9℃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춘천23.2℃
  • 흐림인제21.7℃
  • 흐림영덕21.9℃
  • 박무울릉도24.3℃
  • 구름많음강진군30.8℃
  • 흐림남원30.2℃
  • 구름많음부안29.8℃
  • 흐림문경27.6℃
  • 흐림수원28.5℃
  • 구름많음전주31.6℃
  • 흐림제천25.1℃
  • 흐림안동27.7℃
  • 흐림군산29.3℃
  • 흐림광주29.8℃
  • 흐림대관령19.2℃
  • 흐림부산28.9℃
  • 흐림영월23.5℃
  • 흐림통영26.3℃
  • 흐림태백19.1℃
  • 흐림대전28.0℃
  • 흐림정읍31.0℃
  • 구름많음성산29.5℃
  • 흐림고창30.1℃
  • 흐림흑산도26.9℃
  • 흐림순창군30.7℃
  • 구름많음홍성28.1℃
  • 흐림동해21.9℃
  • 흐림서귀포29.3℃
  • 흐림창원30.9℃
  • 흐림장수27.4℃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산청30.7℃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해남29.1℃
  • 흐림서청주27.7℃
  • 흐림밀양31.5℃
  • 구름많음진주31.5℃
  • 구름많음제주32.8℃
  • 흐림양평22.9℃
  • 구름많음울산30.7℃
  • 흐림강릉21.6℃
  • 흐림울진21.6℃
  • 흐림부여28.5℃
  • 흐림목포28.6℃
  • 흐림강화21.9℃
  • 흐림함양군29.9℃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장흥29.9℃
  • 흐림의성28.9℃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14 15:51:24
재판부 "국민 여론 왜곡…중대 범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포털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씨는 19대 대선 당시인 2016년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 활용,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 씨는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도지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