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18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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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18일 영장실질심사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8-18 15:50:10
취재진에 "피해자가 반말 등 먼저 시비걸어" 주장해

한강에서 발견된 남성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린다.


▲ 지난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고양경찰서는 피의자 A(39)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한 모텔의 종업원인 A 씨는 지난 8일 투숙객 B(32)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 씨의 몸통 시신이 지난 12일 고양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한강사업본부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을 벌인 끝에 지난 16일 고양 행주대교 남단 부근에서 오른쪽 팔을, 17일에는 방화대교 남단에서 머리 부분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견된 시신 간 유전자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현장에서 흉기로 사용한 망치 등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씨가 숙박비 4만원을 안주고 반말을 했다"면서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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