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특별회계는 졸속…도, 지분 참여 없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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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특별회계는 졸속…도, 지분 참여 없이 불가능"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1-18 17:33:25
도의회와 긴밀 협의 사업 추진해야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힘·구리1)은 18일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를 통해 책임자본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는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17일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백현종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제1차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회의에서 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4차 회의(8월 1일)에서 K-컬처밸리사업의 단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설치 등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8월 8일)에서 공사의 독립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공공개발로 참여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가 출자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별도 계정을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상의 현물출자 시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출자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2008년도 경기도가 공사에 현물 출자한 평택 어현한산 부지 중 공사가 임의로 수익·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출자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반환한 사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지금까지 새로운 주머니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 용어를 혼용해 졸속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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