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사조CPK,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로 행정처분

  • 박무부산16.6℃
  • 구름많음광양시17.4℃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고창17.1℃
  • 흐림성산20.1℃
  • 흐림동해15.7℃
  • 흐림동두천14.8℃
  • 맑음부여16.1℃
  • 비북춘천14.9℃
  • 흐림전주17.7℃
  • 구름많음남해16.8℃
  • 흐림양산시17.1℃
  • 구름많음진주15.8℃
  • 흐림양평15.3℃
  • 흐림봉화13.7℃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완도18.1℃
  • 비인천15.6℃
  • 구름많음김해시16.4℃
  • 흐림해남17.7℃
  • 흐림추풍령14.1℃
  • 흐림금산15.8℃
  • 흐림장수17.9℃
  • 흐림영덕15.2℃
  • 맑음영천15.6℃
  • 흐림인제14.4℃
  • 흐림통영17.3℃
  • 흐림북강릉15.0℃
  • 구름많음산청15.8℃
  • 흐림영광군17.2℃
  • 흐림거제17.2℃
  • 흐림순천16.8℃
  • 구름많음의령군15.9℃
  • 흐림남원16.7℃
  • 흐림순창군18.1℃
  • 흐림영주14.4℃
  • 흐림서청주15.3℃
  • 흐림고산18.1℃
  • 박무흑산도17.0℃
  • 흐림대관령11.5℃
  • 흐림보성군18.2℃
  • 흐림장흥18.2℃
  • 구름많음밀양16.3℃
  • 흐림세종15.4℃
  • 구름많음포항16.2℃
  • 비대전15.7℃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서울15.0℃
  • 구름많음구미15.5℃
  • 흐림임실17.2℃
  • 흐림원주14.9℃
  • 흐림정선군12.9℃
  • 비울산15.6℃
  • 박무여수17.0℃
  • 흐림경주시16.0℃
  • 흐림고창군17.0℃
  • 구름많음고흥18.5℃
  • 흐림영월14.5℃
  • 비울릉도15.3℃
  • 구름많음북창원17.0℃
  • 흐림속초15.5℃
  • 구름많음보은15.2℃
  • 흐림철원14.7℃
  • 흐림춘천14.8℃
  • 흐림정읍17.5℃
  • 맑음강릉15.8℃
  • 흐림함양군15.8℃
  • 흐림부안17.9℃
  • 흐림파주14.8℃
  • 비안동14.8℃
  • 흐림충주15.5℃
  • 구름많음합천15.7℃
  • 흐림청송군14.7℃
  • 비홍성16.8℃
  • 비청주16.0℃
  • 흐림홍천14.8℃
  • 흐림광주17.5℃
  • 구름많음수원15.6℃
  • 흐림서귀포21.6℃
  • 흐림보령17.0℃
  • 흐림강진군17.9℃
  • 구름많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북부산17.0℃
  • 구름많음의성15.6℃
  • 비백령도13.0℃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천안15.5℃
  • 박무창원16.8℃
  • 흐림제천14.2℃
  • 흐림서산16.5℃
  • 흐림문경14.7℃
  • 흐림군산17.2℃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거창15.1℃
  • 흐림상주14.7℃
  • 흐림이천15.0℃

[단독] 사조CPK,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로 행정처분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4-10-31 16:43:34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 적발
"내년 초과배출부담금 산정해 통지"

사조대림 자회사 사조씨피케이(CPK)가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등을 제조·판매하는 전분당 업체다.

 

▲경기도청이 10월 30일에 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경기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사조CPK 이천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등을 위반했다며 1차 경고(개선명령) 조치했다.

 

이에 따라 사조CPK 이천공장은 다음달 20일까지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사조CPK 이천공장에서 지난 24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기준치(60ppm)를 초과했다. 

 

질소산화물은 공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주로 배출된다. 질소산화물은 호흡계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물질 1㎏ 당 부과금액, 배출기준 초과정도, 지역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사조CPK 이천공장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치인 60ppm을 4차례 초과한 것으로 측정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올 하반기에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을 모두 합해 내년 상반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해 업체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대림은 지난해 11월 미국계 전분당 업체 사조CPK(옛 인그리디언코리아) 지분 100%를 3840억 원에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태영 기자
유태영 기자 식음료, 프랜차이즈, 주류, 제약바이오 취재합니다. 제보 메일은 ty@kpinews.kr 입니다.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