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사조CPK,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로 행정처분

  • 흐림울진23.5℃
  • 맑음진도군27.6℃
  • 맑음창원26.5℃
  • 맑음울산26.5℃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충주22.8℃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세종22.6℃
  • 맑음서산22.2℃
  • 맑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청송군22.2℃
  • 맑음원주22.9℃
  • 맑음춘천21.7℃
  • 맑음순천22.4℃
  • 맑음금산22.4℃
  • 맑음흑산도26.2℃
  • 맑음통영25.7℃
  • 맑음정읍24.3℃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남해25.0℃
  • 맑음광주27.1℃
  • 맑음북부산25.9℃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영월21.8℃
  • 맑음의령군23.5℃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강화22.4℃
  • 맑음홍성22.1℃
  • 맑음영천23.5℃
  • 구름많음동해23.0℃
  • 맑음보성군26.1℃
  • 맑음대구24.8℃
  • 맑음함양군23.8℃
  • 맑음인제21.3℃
  • 구름많음영주22.1℃
  • 맑음해남27.4℃
  • 구름많음의성23.2℃
  • 맑음경주시25.3℃
  • 흐림울릉도25.9℃
  • 구름많음청주23.7℃
  • 맑음포항27.0℃
  • 맑음순창군24.2℃
  • 맑음이천22.4℃
  • 맑음부산27.4℃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고흥26.1℃
  • 맑음북춘천21.2℃
  • 맑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서청주21.9℃
  • 맑음군산24.1℃
  • 맑음부여23.1℃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속초22.7℃
  • 맑음구미24.1℃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천안22.0℃
  • 맑음장흥26.7℃
  • 흐림태백20.2℃
  • 맑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서울22.9℃
  • 맑음김해시26.6℃
  • 맑음밀양26.1℃
  • 맑음목포27.5℃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봉화21.4℃
  • 맑음고창26.3℃
  • 맑음부안23.7℃
  • 맑음보은21.9℃
  • 구름많음강릉23.1℃
  • 맑음강진군26.7℃
  • 맑음제천20.8℃
  • 맑음양평22.3℃
  • 맑음상주23.2℃
  • 맑음전주24.9℃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추풍령22.1℃
  • 맑음진주24.2℃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문경22.6℃
  • 맑음제주29.1℃
  • 맑음영광군24.8℃
  • 흐림영덕22.5℃
  • 맑음보령23.6℃
  • 맑음거제25.0℃
  • 맑음남원24.2℃
  • 맑음안동22.8℃
  • 맑음홍천22.6℃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동두천21.3℃
  • 구름많음백령도23.3℃
  • 맑음임실23.2℃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6℃

[단독] 사조CPK,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로 행정처분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31 16:43:34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 적발
"내년 초과배출부담금 산정해 통지"

사조대림 자회사 사조씨피케이(CPK)가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등을 제조·판매하는 전분당 업체다.

 

▲경기도청이 10월 30일에 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경기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사조CPK 이천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등을 위반했다며 1차 경고(개선명령) 조치했다.

 

이에 따라 사조CPK 이천공장은 다음달 20일까지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사조CPK 이천공장에서 지난 24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기준치(60ppm)를 초과했다. 

 

질소산화물은 공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주로 배출된다. 질소산화물은 호흡계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물질 1㎏ 당 부과금액, 배출기준 초과정도, 지역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사조CPK 이천공장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치인 60ppm을 4차례 초과한 것으로 측정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올 하반기에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을 모두 합해 내년 상반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해 업체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대림은 지난해 11월 미국계 전분당 업체 사조CPK(옛 인그리디언코리아) 지분 100%를 3840억 원에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