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0곳과 '가일·세곡지구' 용적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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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0곳과 '가일·세곡지구' 용적율 상향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11 17:50:25
기준 120%→150%, 허용 150%→180%...20여 년간 용적률 상대적 피해

경기 과천시가 용적율에 있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등에 대한 용적율 상향 조정에 나섰다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개소와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을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 정비다.

 

세부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다.

 

이번 변경안이 20여 년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와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는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돼 왔다. 이후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인근에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의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번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했다.

 

시는 이 인센티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찬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라며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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