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편의점 운영자 중증 환자로 둔갑 1억5천만원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적발

  • 맑음창원9.9℃
  • 맑음북부산7.2℃
  • 맑음포항9.1℃
  • 맑음울릉도12.6℃
  • 맑음보은1.5℃
  • 흐림영월1.4℃
  • 흐림인제0.4℃
  • 안개안동3.0℃
  • 흐림원주2.7℃
  • 맑음거창1.6℃
  • 맑음영광군5.9℃
  • 맑음백령도11.7℃
  • 구름많음고산14.9℃
  • 맑음고창4.7℃
  • 맑음추풍령1.6℃
  • 구름많음장흥5.1℃
  • 맑음대관령-0.5℃
  • 맑음순천2.8℃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구미3.4℃
  • 맑음울산8.5℃
  • 맑음부산11.3℃
  • 맑음정선군0.0℃
  • 흐림제천0.4℃
  • 구름많음완도10.7℃
  • 흐림이천2.0℃
  • 맑음서산5.2℃
  • 맑음서청주2.5℃
  • 맑음영천2.3℃
  • 맑음청송군0.5℃
  • 맑음전주6.6℃
  • 맑음속초11.7℃
  • 맑음문경2.2℃
  • 맑음김해시8.0℃
  • 비인천9.2℃
  • 맑음상주2.5℃
  • 구름많음제주14.1℃
  • 맑음봉화-0.8℃
  • 구름많음여수10.1℃
  • 맑음함양군0.6℃
  • 구름많음성산13.8℃
  • 맑음정읍6.0℃
  • 박무홍성4.4℃
  • 맑음양산시6.8℃
  • 맑음부안6.8℃
  • 맑음세종4.1℃
  • 맑음산청1.6℃
  • 맑음동해10.5℃
  • 맑음장수0.2℃
  • 맑음진주2.8℃
  • 맑음춘천1.9℃
  • 맑음보성군5.8℃
  • 맑음의성0.7℃
  • 구름많음남해8.1℃
  • 맑음양평2.9℃
  • 맑음울진7.9℃
  • 비서울6.7℃
  • 맑음의령군2.6℃
  • 맑음부여3.4℃
  • 맑음태백-0.1℃
  • 맑음임실1.7℃
  • 맑음강릉10.2℃
  • 맑음순창군2.6℃
  • 맑음파주2.8℃
  • 맑음광양시6.6℃
  • 맑음천안2.1℃
  • 맑음고창군5.5℃
  • 맑음북강릉8.2℃
  • 구름많음강진군6.0℃
  • 맑음밀양5.4℃
  • 맑음경주시4.8℃
  • 맑음북창원8.7℃
  • 맑음합천3.3℃
  • 구름많음고흥4.8℃
  • 구름많음해남5.9℃
  • 맑음청주5.3℃
  • 맑음금산3.0℃
  • 구름많음군산5.2℃
  • 맑음대구6.1℃
  • 구름많음대전4.7℃
  • 구름많음서귀포14.4℃
  • 맑음영주1.6℃
  • 맑음강화7.5℃
  • 맑음보령7.8℃
  • 흐림철원1.7℃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목포8.8℃
  • 구름많음흑산도12.6℃
  • 구름많음진도군8.1℃
  • 맑음남원3.8℃
  • 구름많음북춘천1.6℃
  • 맑음광주6.5℃
  • 맑음홍천1.4℃
  • 맑음충주3.5℃
  • 맑음영덕9.5℃
  • 흐림수원7.1℃
  • 맑음동두천4.1℃

편의점 운영자 중증 환자로 둔갑 1억5천만원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5 18:02:39
용인서부경찰서, 장기요양등급 허점 이용 보험설계사 등 3명 불구속 송치
가짜 주거지·가족 행세로 인정조사 기망…경찰, 유사 범행 수사 확대

편의점을 직접 운영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중증 환자로 꾸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용인서부경철서 전경. [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용인서부경찰서는 보험설계사 A 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고액의 진단비와 간병비가 지급되는 치매·간병보험의 구조를 이용해 편의점 운영자 B 씨에게 관련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시키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씨가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별도로 빌린 컨테이너를 실제 주거지처럼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에서 B 씨가 혼자 일어나거나 걷기 어렵고 인지기능도 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A 씨와 C 씨는 B 씨의 가족이라고 속여 평소 식사와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돌보고 있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소견서로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등급을 근거로 보험회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2곳에서 모두 1억5000만 원을 받아냈고,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한 1억1700만 원은 지급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또 사용 필요성이 없는 복지용구를 다량 구매해 보험금 청구자료로 활용했으며, 보험금을 받은 B 씨는 A 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장기요양 인정조사의 검증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A 씨가 소속된 금융회사 보험설계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수 고객의 장기요양 인정절차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