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만안구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구름많음고창33.0℃
  • 흐림이천27.7℃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합천32.8℃
  • 소나기울산30.0℃
  • 흐림충주29.3℃
  • 소나기백령도25.6℃
  • 구름많음여수31.3℃
  • 흐림서청주28.7℃
  • 흐림보령30.1℃
  • 흐림강릉27.5℃
  • 구름많음대전30.5℃
  • 흐림영월29.6℃
  • 구름많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33.5℃
  • 구름많음전주32.2℃
  • 흐림의성31.1℃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영광군31.1℃
  • 소나기서울26.9℃
  • 구름많음부산31.9℃
  • 구름많음순천32.6℃
  • 흐림정선군29.1℃
  • 흐림철원28.9℃
  • 구름많음세종29.4℃
  • 흐림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32.1℃
  • 구름많음남해31.4℃
  • 흐림파주26.8℃
  • 구름많음광주32.8℃
  • 구름많음거제32.0℃
  • 흐림청송군30.8℃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밀양35.3℃
  • 흐림안동30.4℃
  • 흐림제천27.6℃
  • 구름많음해남31.9℃
  • 구름많음남원32.4℃
  • 구름많음제주33.6℃
  • 흐림추풍령29.2℃
  • 구름많음고산30.7℃
  • 흐림보은28.8℃
  • 흐림홍천27.1℃
  • 구름많음완도32.7℃
  • 흐림산청31.5℃
  • 흐림원주28.5℃
  • 흐림울릉도28.4℃
  • 흐림북강릉25.9℃
  • 흐림울진28.2℃
  • 흐림영천30.8℃
  • 흐림영주25.1℃
  • 맑음보성군31.9℃
  • 흐림천안29.1℃
  • 흐림봉화28.9℃
  • 흐림서산28.2℃
  • 흐림군산30.7℃
  • 흐림속초26.7℃
  • 구름많음장흥30.8℃
  • 맑음성산31.2℃
  • 흐림강화25.7℃
  • 구름많음임실31.3℃
  • 흐림구미31.1℃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금산30.7℃
  • 구름많음대구32.5℃
  • 흐림인제27.9℃
  • 흐림동해26.5℃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목포33.0℃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진도군31.0℃
  • 흐림부여29.7℃
  • 구름많음광양시32.3℃
  • 비북춘천28.3℃
  • 구름많음북부산32.4℃
  • 구름많음양산시33.8℃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북창원33.9℃
  • 흐림양평25.9℃
  • 구름많음순창군32.9℃
  • 소나기수원27.0℃
  • 구름많음고창군33.3℃
  • 소나기인천26.7℃
  • 구름많음정읍31.8℃
  • 흐림대관령24.9℃
  • 구름많음창원32.5℃
  • 구름많음의령군33.8℃
  • 구름많음고흥33.1℃
  • 흐림함양군31.1℃
  • 흐림청주30.5℃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상주30.5℃
  • 구름많음흑산도28.7℃
  • 흐림춘천28.3℃
  • 흐림태백27.8℃
  • 흐림홍성29.3℃
  • 구름많음통영31.0℃

안양시, 만안구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7 15:36:00
수원고법 "공원 신설은 인근 주민 휴식공간 위한 적절한 수단"
최대호 시장 "시민 주거·교육 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경기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 안양시 만안구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안양시 제공]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