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만안구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맑음창원15.3℃
  • 맑음전주11.6℃
  • 맑음제주17.0℃
  • 맑음목포14.1℃
  • 맑음속초16.5℃
  • 맑음강화13.3℃
  • 맑음부여9.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천8.2℃
  • 맑음청주13.8℃
  • 맑음천안8.6℃
  • 맑음경주시8.0℃
  • 맑음진주7.2℃
  • 맑음영월6.9℃
  • 맑음해남9.0℃
  • 맑음보성군12.0℃
  • 맑음의성6.2℃
  • 맑음군산11.7℃
  • 맑음울산13.8℃
  • 맑음거제13.0℃
  • 맑음장수4.2℃
  • 맑음울진10.3℃
  • 맑음홍천9.0℃
  • 맑음제천6.0℃
  • 맑음북창원13.2℃
  • 맑음대구11.8℃
  • 맑음산청9.3℃
  • 맑음안동9.5℃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이천11.1℃
  • 맑음임실6.5℃
  • 맑음남해12.7℃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구미10.2℃
  • 맑음성산13.7℃
  • 맑음영덕12.1℃
  • 흐림인천17.5℃
  • 맑음보령10.7℃
  • 맑음고산16.2℃
  • 맑음충주8.5℃
  • 맑음거창5.8℃
  • 맑음완도13.9℃
  • 맑음통영14.3℃
  • 맑음김해시13.4℃
  • 맑음정읍9.9℃
  • 맑음백령도17.1℃
  • 맑음춘천8.4℃
  • 맑음인제7.5℃
  • 맑음포항14.4℃
  • 맑음진도군15.8℃
  • 구름많음서산12.3℃
  • 맑음밀양11.2℃
  • 맑음영주8.6℃
  • 맑음세종10.1℃
  • 맑음장흥8.8℃
  • 맑음봉화4.6℃
  • 맑음보은7.3℃
  • 맑음양산시11.3℃
  • 맑음북춘천8.2℃
  • 맑음북부산10.6℃
  • 맑음고창10.3℃
  • 맑음광양시13.3℃
  • 맑음순창군8.9℃
  • 맑음고흥8.3℃
  • 맑음금산7.3℃
  • 맑음태백10.1℃
  • 맑음순천6.3℃
  • 맑음함양군6.3℃
  • 맑음홍성11.9℃
  • 맑음강진군11.3℃
  • 맑음광주13.8℃
  • 맑음영광군10.3℃
  • 맑음울릉도14.2℃
  • 맑음청송군4.9℃
  • 맑음흑산도14.9℃
  • 흐림수원16.0℃
  • 맑음남원8.3℃
  • 맑음부안12.5℃
  • 맑음동두천11.6℃
  • 맑음추풍령7.1℃
  • 맑음상주9.6℃
  • 맑음문경8.3℃
  • 맑음여수15.3℃
  • 구름많음양평10.9℃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북강릉14.1℃
  • 맑음동해12.8℃
  • 맑음의령군6.6℃
  • 맑음서귀포15.9℃
  • 맑음정선군7.2℃
  • 맑음부산16.0℃
  • 맑음대전10.8℃
  • 맑음철원8.8℃
  • 맑음합천9.0℃
  • 맑음서청주8.0℃
  • 맑음원주11.2℃
  • 맑음강릉14.7℃

안양시, 만안구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7 15:36:00
수원고법 "공원 신설은 인근 주민 휴식공간 위한 적절한 수단"
최대호 시장 "시민 주거·교육 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경기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 안양시 만안구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안양시 제공]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