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故) 장자연 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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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22 15:32:02
"윤지오 씨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고(故)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사진은 장자연 영정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지오 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추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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