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경찰 흉기 확보…머리부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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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경찰 흉기 확보…머리부분 발견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8-17 15:51:34
자수한 용의자 "반말해 홧김에"
경찰, 17일 구속영장 신청 방침
5일 간 모텔 방에 사체 유기, 훼손

한강에서 발견된 남성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자수한 피의자를 상대로 나머지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집중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현장에서 흉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 45분께 방화대교 남단에서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견된 오른쪽 팔 부분과 마찬가지로 밀봉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을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A(40)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곧장 관할 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압송됐고, 경찰은 오전 2시께부터 A 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라며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서 모텔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8일 투숙객으로 온 B(32) 씨가 반말하고 모텔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살인이라는 취지다. 

시비가 붙자 A 씨가 B 씨를 모텔에 있던 둔기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숨지자 A 씨는 자신이 생활하던 모텔 방으로 시신을 옮겼다. 수일간 시신을 방치하던 A 씨는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2일 새벽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이동했다. 시신은 검은 봉투 여러 개에 머리와 팔, 다리가 따로 담겨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흉기로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와 한강변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일어난 모텔의 CCTV가 고장 나 범행 당시 모습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잔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신을 방 안에 수일 방치하다가 훼손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고양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 직원 등 43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수색 전담팀이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 500m 부근에 오른쪽 팔을 추가로 발견했다. 오른쪽 팔 사체는 밀봉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부패가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문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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