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요타 허위광고에 과징금 8억원

  • 맑음부여30.8℃
  • 맑음성산30.7℃
  • 맑음서울30.6℃
  • 맑음거창31.9℃
  • 소나기서귀포30.5℃
  • 맑음부산32.6℃
  • 구름많음영광군31.9℃
  • 맑음울릉도30.9℃
  • 맑음영천30.3℃
  • 구름많음대전31.0℃
  • 맑음수원31.3℃
  • 구름많음의령군31.7℃
  • 맑음서산31.6℃
  • 맑음홍성31.8℃
  • 맑음광주33.3℃
  • 맑음태백30.4℃
  • 구름많음강진군32.4℃
  • 맑음흑산도31.2℃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순천31.8℃
  • 맑음의성29.3℃
  • 구름많음북춘천28.7℃
  • 맑음천안30.1℃
  • 구름많음고창군32.1℃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제주33.4℃
  • 구름많음백령도27.4℃
  • 맑음창원33.0℃
  • 구름많음문경29.8℃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많음해남32.0℃
  • 구름많음인제29.6℃
  • 맑음구미30.2℃
  • 맑음제천29.2℃
  • 맑음양산시35.8℃
  • 구름많음합천31.9℃
  • 맑음울진28.1℃
  • 맑음서청주29.7℃
  • 맑음청주32.2℃
  • 구름많음강릉30.9℃
  • 맑음인천30.4℃
  • 맑음김해시32.6℃
  • 맑음포항33.1℃
  • 맑음충주30.8℃
  • 구름많음보은29.6℃
  • 맑음봉화29.3℃
  • 구름많음부안32.4℃
  • 맑음양평28.6℃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북강릉30.5℃
  • 맑음통영32.7℃
  • 맑음경주시33.6℃
  • 구름많음산청32.0℃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고창32.8℃
  • 맑음북창원32.6℃
  • 구름많음영월30.5℃
  • 맑음함양군32.6℃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전주33.5℃
  • 구름많음고흥32.0℃
  • 맑음대구32.7℃
  • 맑음상주29.1℃
  • 맑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완도32.8℃
  • 맑음영덕31.5℃
  • 맑음이천28.6℃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보령33.0℃
  • 구름많음철원30.0℃
  • 구름많음금산30.6℃
  • 구름많음목포31.6℃
  • 맑음세종30.9℃
  • 맑음군산32.4℃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영주29.2℃
  • 맑음정선군
  • 맑음안동29.8℃
  • 맑음북부산34.2℃
  • 구름많음대관령26.9℃
  • 구름많음진도군31.3℃
  • 구름많음춘천29.5℃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청송군30.9℃
  • 구름많음보성군31.7℃
  • 맑음여수31.6℃
  • 맑음울산32.6℃
  • 맑음임실31.4℃
  • 구름많음순창군31.8℃
  • 흐림속초27.3℃
  • 맑음고산29.6℃
  • 맑음밀양34.5℃
  • 구름많음장흥30.9℃
  • 구름많음장수30.5℃
  • 맑음거제32.4℃

도요타 허위광고에 과징금 8억원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15 15:19:01
국내 판매 차량엔 안전보강재 없음에도 '최고 안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국도요타자동차가 국내에 출시한 자동차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미국 기관으로부터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 2015년식 카탈로그(책자 및 누리집)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15일 한국도요타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도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RAV4차량(2015~2016년식)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총 3624대가 판매됐다.

도요타의 미국 판매차량(2015~2016년식)인 경우 IIHS에서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 차량 앞부분의 철강빔 옆에 철강보강재인 브래킷을 장착해 전면·측면·천장·헤드 충돌 시험에서도 모두 '좋음(Good)' 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는 2014년식 RAV4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최고 안전차량'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2014년 모델의 경우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나쁨(Poor)'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 도요타는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홍보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최고 안전차량'으로 오인하게 됐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도요타가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나라에서는 IIHS의 평가를 광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한국 도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내용이 브래킷 미 장착과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도 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서를 달더라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고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기만 광고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