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상호금융권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을 애플래케이션으로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방안으로 △상호금융권 출자금 및 배당급 지급체계 구축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당국은 우선 오는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인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주인을 찾지 못한 상호금융 출자금이나 배당금 등을 조합원 본인의 계좌(전 금융권)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및 배당금 총 1574만 계좌, 3682억 원의 주인을 찾아줄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상호금융 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차원의 산정 방식이 없어 조합별로 달리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여주면 현재 약정이율 대비 30% 수준인 중도해지 이율을 최고 8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당국은 또 이달 말부터 단계별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채무자 유형별로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연체 우려자·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등으로 나눠 채무자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신협에서만 운영 중인 단기 연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이 적용되면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대환하거나 중증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고령층에는 장기 연체 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최장 5년) 성실 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최대 14만3000 명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상호금융은 그간 빠른 양적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와 서민층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이 됐지만 최근의 정책 환경을 볼 때 상호금융권의 서비스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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