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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로 넘기기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9-09 15:48:40
10일 서울남부지검 송치 예정…"檢 수사지휘 따른 것"
국회의원 98명 중 민주·정의당 소속 33명만 조사받아
함께 소환 통보 받았던 한국당 의원 59명은 조사 불응

경찰은 9일 현직 국회의원 108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검찰에서 넘어온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수사와 관련해 사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내일까지 송치해달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등 대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후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대부분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그동안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의원 108명에 대해 국회 CCTV와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가 찍은 1.4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을 확인하며 고발당한 이들의 혐의를 특정해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6월 27일을 시작으로 모두 98명의 현직 의원에게 소환 요구서를 보냈고, 그 가운데 민주당 30명·정의당 3명 등 모두 33명의 의원이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반면 함께 소환 통보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경찰 조사에 불응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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