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 '최대'…8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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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금액 '최대'…8000억 육박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10 15:37:34
카쉐어링 등 렌터카 이륜차 관련 사기 급증

# 20대 초반 A씨는 중고등학교 동창 여럿을 모아 렌터카를 빌리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와 고의로 충돌해 수차례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공범을 하나둘 끌어들여 77명이나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됐다. 카쉐어링 서비스로 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10차례에 걸쳐 가로챈 보험금은 8억 원에 달했다.


# 10대 학생 B군은 이륜차 배달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됐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건의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실적에 따르면 적발 금액이 7982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680억 원 늘었다.

적발금액은 늘었지만 적발인원은 줄었다.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최근 카쉐어링 등 렌터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보험사기도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와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다.

사고 전 육안으로 쉽게 분별이 어려운 유리막코팅을 시공했다며 해당 비용을 부당청구하거나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해 위염과 장염에 걸렸다는 허위신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식이다.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자동차 고의사고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는 허위 신고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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