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영권 분쟁' LCC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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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LCC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조건부 승인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9-16 15:01:59
국토부, 정밀 심사 후 조건부 승인…"결격사유 없어"
재무건전성 감독·상시 보고 등 엄격한 사후관리 계획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다. 경영진 간 내홍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됐지만,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 신생 LCC인 에어프레미아가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하고 상시 보고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했다. 사진은 에어프레미아가 도입 예정인 보잉 787-9 항공기 [에어프레미아 제공]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3월 국토부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다.

면허취득 후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가 투자자 사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임한 뒤 지난 6월 김세영, 심주엽 공동 대표를 대표자로 한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하며 면허기준 충족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통연구원의 전문 검토와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3월 면허 취득 당시와 비교해 주요 사항의 변동은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에어프레미아를 두고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만큼, 면허관리를 엄격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당시에 부과 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당시 제출한 추가투자계획(650억 원 수준 신주발행) 역시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이번 변경면허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한다"면서 "취항 전까지 자본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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