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개인신용정보 이용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제18.6℃
  • 맑음진주14.5℃
  • 맑음김해시17.7℃
  • 맑음의성11.8℃
  • 맑음밀양15.3℃
  • 구름많음대관령10.0℃
  • 맑음상주16.3℃
  • 맑음영월10.9℃
  • 맑음의령군13.9℃
  • 맑음인천13.8℃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순천13.7℃
  • 맑음울산18.4℃
  • 맑음부산21.0℃
  • 맑음청송군11.8℃
  • 맑음고창11.1℃
  • 맑음서울15.2℃
  • 맑음영천13.6℃
  • 구름많음인제10.1℃
  • 맑음광양시16.8℃
  • 맑음합천13.6℃
  • 맑음여수15.8℃
  • 맑음포항18.2℃
  • 맑음함양군13.1℃
  • 맑음임실12.0℃
  • 흐림동해14.2℃
  • 구름많음이천12.7℃
  • 맑음문경17.4℃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서산11.3℃
  • 맑음대구17.2℃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동두천12.5℃
  • 구름많음원주12.3℃
  • 맑음산청13.6℃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양산시18.5℃
  • 맑음영주13.1℃
  • 맑음성산17.5℃
  • 맑음완도16.8℃
  • 맑음영광군11.8℃
  • 맑음정읍13.6℃
  • 맑음흑산도15.4℃
  • 맑음북창원18.8℃
  • 맑음울진15.1℃
  • 구름많음세종11.5℃
  • 맑음창원19.4℃
  • 맑음보성군14.4℃
  • 맑음거창13.6℃
  • 맑음금산11.3℃
  • 맑음장수10.4℃
  • 맑음고흥15.5℃
  • 맑음진도군13.0℃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강진군12.8℃
  • 맑음고산15.8℃
  • 구름많음부여10.9℃
  • 구름많음천안11.5℃
  • 맑음통영16.9℃
  • 구름많음대전13.8℃
  • 구름많음제천11.4℃
  • 구름많음북춘천11.5℃
  • 구름많음철원11.3℃
  • 비홍성11.2℃
  • 맑음북부산17.8℃
  • 맑음고창군11.9℃
  • 맑음남원12.7℃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수원12.4℃
  • 맑음서귀포17.9℃
  • 맑음추풍령15.0℃
  • 맑음부안13.1℃
  • 맑음장흥12.9℃
  • 맑음광주14.3℃
  • 맑음순창군12.3℃
  • 맑음보은11.6℃
  • 맑음청주14.8℃
  • 맑음보령13.3℃
  • 구름많음정선군8.3℃
  • 구름많음봉화10.2℃
  • 맑음구미17.1℃
  • 맑음남해17.2℃
  • 맑음강화13.8℃
  • 구름많음군산11.7℃
  • 맑음목포12.6℃
  • 맑음제주15.5℃
  • 맑음전주14.5℃
  • 구름많음서청주12.1℃
  • 흐림홍천10.1℃
  • 구름많음충주13.2℃
  • 맑음안동12.8℃
  • 맑음해남11.9℃
  • 흐림북강릉12.6℃
  • 구름많음양평11.9℃
  • 맑음영덕17.9℃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개인신용정보 이용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2-07 14:56:04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권 클라우드 안전성 기준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도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이용 절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금융회사 클라우드에는 비(非) 중요정보만 담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 상담, 상품개발, 데이터 분석 등을 할 때 클라우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대신 금융위는 금융권 클라우드 안전성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전산 자료 접근통제, 정보시스템 가동기록 보존, 중요정보 암호화 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주요 전산장비 이중화와 백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클라우드 내부통제와 보고의무 등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하고,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보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클라우드 이용 계약서에 법적 책임과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의무 등도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라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국내에 전산센터를 두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