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산 10조원 이상 ICT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다

  • 맑음수원31.9℃
  • 구름많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해남32.5℃
  • 맑음거제30.3℃
  • 맑음통영33.0℃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양평29.8℃
  • 구름많음순창군32.9℃
  • 맑음제천29.2℃
  • 구름많음보은31.0℃
  • 구름많음파주30.6℃
  • 구름많음인제30.2℃
  • 구름많음의령군33.0℃
  • 맑음이천30.9℃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전주34.5℃
  • 맑음창원32.3℃
  • 맑음부여32.0℃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밀양33.9℃
  • 구름많음백령도27.8℃
  • 맑음서산31.9℃
  • 구름많음세종31.3℃
  • 맑음북춘천30.4℃
  • 맑음양산시34.8℃
  • 맑음구미32.0℃
  • 맑음김해시33.1℃
  • 맑음서귀포31.2℃
  • 맑음영덕32.5℃
  • 소나기제주32.3℃
  • 구름많음홍천31.3℃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금산32.0℃
  • 맑음봉화30.0℃
  • 맑음대전32.0℃
  • 구름많음추풍령30.6℃
  • 맑음청송군31.9℃
  • 구름많음합천32.9℃
  • 맑음인천30.5℃
  • 흐림속초28.2℃
  • 맑음포항33.8℃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울산32.6℃
  • 맑음천안30.4℃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고창33.2℃
  • 구름많음강릉30.6℃
  • 맑음울진28.2℃
  • 맑음문경30.5℃
  • 구름많음산청32.9℃
  • 맑음태백31.0℃
  • 맑음의성30.5℃
  • 맑음홍성32.6℃
  • 구름많음영주30.2℃
  • 맑음동해29.3℃
  • 구름많음진도군32.1℃
  • 맑음흑산도31.4℃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원주30.5℃
  • 구름많음성산31.1℃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광양시32.9℃
  • 맑음고산30.8℃
  • 구름많음북강릉29.4℃
  • 맑음보령33.3℃
  • 구름많음대구33.5℃
  • 구름많음남해30.6℃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안동32.3℃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남원32.5℃
  • 맑음진주32.9℃
  • 맑음영천32.0℃
  • 맑음부산32.4℃
  • 맑음충주31.7℃
  • 맑음경주시35.1℃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광주33.6℃
  • 구름많음거창32.4℃
  • 구름많음대관령28.1℃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순천31.6℃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울릉도30.5℃
  • 구름많음군산33.0℃
  • 맑음강화29.9℃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동두천31.2℃
  • 맑음서청주30.7℃
  • 맑음청주32.6℃
  • 구름많음고창군32.7℃
  • 맑음영월31.0℃
  • 맑음북창원33.7℃
  • 구름많음보성군31.9℃
  • 구름많음부안32.7℃
  • 맑음북부산35.0℃

자산 10조원 이상 ICT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될 수 있다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08 14:55:09
네이버, 인터파크 등도 대주주 될 수 있어
기업 합병 등 대주주 거래 예외 사유 규정

앞으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정보통신업 주력그룹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ICT 주력 기업은 가능하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ICT 주력 기업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이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의 최소 한도 내 대면영업도 허용한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7일 인터넷 은행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금융위가 작년말 발표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 최대 2개 회사가 신규 인가를 받아 제3 인터넷은행을 출범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