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국정농단 2심 다시 하라…말 3마리 뇌물" 이재용 뇌물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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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2심 다시 하라…말 3마리 뇌물" 이재용 뇌물 50억 ↑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9 15:47:14
대법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 인정"
박 전 대통령 무죄 부분은 판결 확정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16억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며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뇌물로 인정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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