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 박무여수25.9℃
  • 흐림포항22.3℃
  • 흐림경주시22.6℃
  • 구름많음부여23.0℃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서귀포26.9℃
  • 흐림천안23.2℃
  • 흐림영광군23.6℃
  • 흐림장수24.3℃
  • 흐림정읍23.0℃
  • 흐림서울23.5℃
  • 안개목포24.5℃
  • 흐림고창23.2℃
  • 구름많음서산21.8℃
  • 흐림고창군23.4℃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철원22.2℃
  • 흐림봉화21.1℃
  • 흐림합천25.9℃
  • 흐림통영25.3℃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보은24.2℃
  • 흐림창원25.7℃
  • 흐림북춘천21.8℃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세종23.0℃
  • 흐림구미25.5℃
  • 구름많음제주27.0℃
  • 맑음수원22.7℃
  • 흐림장흥26.0℃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의령군27.0℃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북부산26.9℃
  • 흐림거제26.8℃
  • 흐림밀양26.6℃
  • 흐림울산23.1℃
  • 흐림영월21.0℃
  • 흐림순창군25.4℃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대관령18.5℃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강릉21.5℃
  • 흐림완도26.0℃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대전23.7℃
  • 흐림고흥26.1℃
  • 흐림강진군26.3℃
  • 흐림상주24.6℃
  • 흐림남원25.6℃
  • 흐림산청25.7℃
  • 흐림고산25.9℃
  • 흐림함양군25.8℃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보령22.2℃
  • 흐림대구22.7℃
  • 흐림원주22.3℃
  • 흐림북창원28.1℃
  • 비청주24.3℃
  • 흐림거창25.5℃
  • 흐림광주26.1℃
  • 흐림춘천21.8℃
  • 흐림제천21.2℃
  • 흐림금산24.0℃
  • 흐림속초21.7℃
  • 비안동22.5℃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추풍령24.7℃
  • 안개울릉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1.2℃
  • 구름많음부안23.4℃
  • 흐림보성군26.3℃
  • 구름많음흑산도23.3℃
  • 흐림동해21.8℃
  • 구름많음백령도19.5℃
  • 흐림광양시26.5℃
  • 흐림영덕21.2℃
  • 흐림영주21.7℃
  • 흐림정선군20.1℃
  • 흐림부산24.2℃
  • 흐림인제20.8℃
  • 구름많음서청주23.4℃
  • 흐림의성23.7℃
  • 흐림청송군22.3℃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진주26.7℃
  • 흐림충주23.2℃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25 14:49:14
2심, 뇌물·국고손실 아닌 횡령 판단
현재까지 총 징역 32년…1·2심 모두 종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여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 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은 이들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해 국고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이날 재판까지 포함하면 총 선고된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