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와디즈, '염증 유발 안경' 진단서 제출해야 환불?

  • 맑음정선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강진군23.9℃
  • 흐림경주시19.3℃
  • 맑음대관령16.8℃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창원22.6℃
  • 흐림통영21.8℃
  • 흐림북창원22.7℃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울진19.9℃
  • 맑음충주28.3℃
  • 비제주20.3℃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속초20.9℃
  • 흐림청송군20.6℃
  • 흐림성산21.3℃
  • 흐림거제20.8℃
  • 맑음원주30.1℃
  • 맑음영주24.4℃
  • 맑음홍성26.9℃
  • 흐림고흥23.0℃
  • 흐림영천20.0℃
  • 흐림해남23.3℃
  • 맑음철원30.0℃
  • 맑음군산27.3℃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부안27.6℃
  • 맑음수원29.3℃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거창22.7℃
  • 맑음동해20.6℃
  • 맑음백령도22.1℃
  • 맑음세종25.8℃
  • 흐림남해22.4℃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대구21.0℃
  • 맑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파주30.7℃
  • 맑음이천29.9℃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인천28.7℃
  • 맑음춘천28.9℃
  • 흐림영덕18.8℃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의성23.2℃
  • 맑음전주27.0℃
  • 비포항19.4℃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고창군26.8℃
  • 비울산18.3℃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동두천29.7℃
  • 흐림완도22.8℃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함양군23.2℃
  • 흐림산청23.0℃
  • 맑음북춘천29.0℃
  • 맑음금산25.0℃
  • 맑음서울30.8℃
  • 맑음양평30.0℃
  • 맑음강릉21.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구미24.3℃
  • 맑음태백19.1℃
  • 흐림여수22.4℃
  • 맑음인제26.0℃
  • 맑음북강릉20.6℃
  • 비서귀포20.5℃
  • 맑음강화27.2℃
  • 맑음서산27.8℃
  • 맑음영월28.4℃
  • 맑음청주28.1℃
  • 흐림양산시21.0℃
  • 맑음천안26.6℃
  • 흐림흑산도21.5℃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부산21.4℃
  • 맑음문경24.4℃
  • 구름많음대전25.6℃
  • 맑음서청주26.2℃
  • 맑음울릉도18.9℃
  • 맑음봉화21.6℃
  • 흐림보성군24.0℃
  • 흐림밀양22.7℃
  • 맑음홍천30.2℃
  • 비북부산21.7℃
  • 맑음남원24.6℃

와디즈, '염증 유발 안경' 진단서 제출해야 환불?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1-16 14:43:55
'금속 알레르기' 진단서 보내야 후원금 반환
'규제 사각지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법적 책임은 판매자만?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1위 기업인 와디즈(대표 신혜성)가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염증 유발 안경'에 대해, 금속 알레르기 진단서를 보낸 고객만 환불해준다는 정책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와디즈는 "금속 알레르기를 겪은 서포터분들께 후원금 전액을 지급해 드리고자 한다"면서도 "모든 서포터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금속 알레르기 발생에 관한 진단서를 함께 송부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전까지 환불 및 A/S 책임은 안경 제조업체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던 와디즈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진단서'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더 커졌다.

해당 안경 구매자들은 "무서워서 사용 못해본 사람은 환불도 못 받나", "일부러 사용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나", "진단서를 떼는 데도 비용 발생하지 않느냐"며 와디즈의 대처 방식을 지적했다.

 

▲ 와디즈 신혜성 대표 [와디즈 제공]

이 제품의 크라우드펀딩은 2336명이 참여해 목표치의 107배에 달하는 2억1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이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듯했다. 하지만 안경의 도색이 며칠 만에 벗겨지고, 착용자들은 귀에서 두드러기·진물 등 염증이 생겼다는 후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다.

더군다나 해당 안경 제작업체가 자사의 안경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소개한 사진과 영상이 거짓광고였음이 밝혀지면서, 애초에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의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한 와디즈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경 착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사기인지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와디즈도 문제다", "제품 검증도 안 해놓고 수수료만 받으면 땡인가", "우리는 와디즈를 믿고 샀지, 이름없는 메이커를 믿고 산 게 아니다"며 와디즈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와디즈는 이용약관에 따라 "와디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온라인상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자이며 크라우드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크라우드펀딩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메이커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용약관이 버젓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체를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한 문제다"며 "펀딩 내용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현행 크라우드펀딩은 성공 이후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며 "펀딩 성공 이후 펀딩 기업의 경영상황 변화 등 중요 정보를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후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와디즈 관계자는 "일단 후원금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안경 제조업체가 환불과 A/S를 진행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