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사용하지 않은 연간 보장한도를 다음 해로 넘겨 치료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이연형' 보험구조를 개발해 6개월간 독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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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화재가 사용하지 않은 연간 보장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한도이연형 구조'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을 알리는 시각물. [흥국화재 제공] |
흥국화재는 '한도이연형 구조'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보험상품이나 담보를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주는 제도다. 다른 손해보험사는 내년 4월 7일까지 같은 구조의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한도이연형은 질병을 처음 진단받은 이후 발생하는 연간 보장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방식이다. 미사용 한도는 최대 5회까지 이연할 수 있다.
기존 암 주요치료 통합 담보가 연간 1회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해당 연도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장횟수는 사라진다. 한도이연형을 적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1회를 다음 해로 넘겨 이듬해 최대 2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치료 시기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 1회 통합형 담보는 같은 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횟수가 부족할 수 있다. 치료별로 각각 연 1회씩 보장하는 상품은 보장 범위가 넓지만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흥국화재는 두 방식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사용 한도를 이후 치료 시점으로 넘기는 구조를 적용했다. 회사에 따르면 치료별 연 1회형과 비교한 보험료는 상품과 담보 등 조건에 따라 약 28~47% 낮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보장 횟수를 일률적으로 늘리는 대신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이후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도록 보장 방식을 바꿨다"며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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