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방관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 379억…김동연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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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 379억…김동연 "고민 중"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0-21 15:06:42
이상식 의원 "소방관 3000명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해결 방법 없나"
김 지사 "법원 판단 별도 소방관 사기 진작 생각…조만간 의논 드릴 것"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이 379억 원 규모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 판단과 별도로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도내 소방관 3000명 정도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다"며 "그렇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저희가 좀 의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 뒤 미지급된 소방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2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11개월간 지급 받지 못한 휴게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간 중 도내 소방공무원 6176명의 미지급 수당은 2021년 12월 기준 327억 원(원금 216억 원, 법정이자 111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휴게수당은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고, 1심과 2심 모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휴게수당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소멸 시효 적용 대상이어서 2010~2012년 발생한 휴게수당은 2013~2016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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