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3519만원…'억대 연봉' 7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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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3519만원…'억대 연봉' 72만명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2-27 14:37:56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발간
평균급여 3519만원…전년보다 4.7% 증가
직장인 100명 중 4명은 '억대 연봉자'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 직장인은 72만명에 달했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전체의 41%인 739만명으로 전년 대비 2.6%p 감소했다.

 

▲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혁 기자]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3519만원이다. 평균급여는 2013년 3040만원에서 이듬해 3170만원,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60만원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 세종 4108만원, 서울 3992만원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평균급여가 3013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인천(3111만원), 전북(3155만원) 순 이었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65만3000명)에 비해 10.1% 증가했다. 1억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

 

▲  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국세청 제공]

이중 비과세 대상인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106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주재원들로, 이들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6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55만2000원씩 돌려받은 셈이다. 전년(51만원)보다 약 4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이었다. 외국인의 평균 급여액은 2510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 총급여는 14조13억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근로자가 20만20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000명, 일용소득금액은 6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 0.1%, 4.4% 증가했다. 인당 평균 일용소득금액도 793만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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