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여자는 돈 덩어리' 혐오 발언 교수 해임 정당"

  • 흐림양평22.7℃
  • 흐림금산25.7℃
  • 흐림광주25.6℃
  • 흐림산청26.2℃
  • 흐림북강릉21.2℃
  • 흐림임실24.9℃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덕21.1℃
  • 흐림천안24.0℃
  • 흐림철원22.8℃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춘천22.2℃
  • 흐림영천22.1℃
  • 흐림영월21.2℃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창원26.6℃
  • 흐림김해시26.4℃
  • 흐림충주23.1℃
  • 흐림흑산도23.6℃
  • 맑음고산25.8℃
  • 비북춘천22.1℃
  • 맑음제주27.4℃
  • 흐림속초21.7℃
  • 흐림고창24.4℃
  • 흐림울진21.7℃
  • 흐림경주시22.9℃
  • 흐림추풍령25.1℃
  • 흐림봉화21.3℃
  • 흐림의령군27.5℃
  • 흐림진주26.5℃
  • 맑음서울24.1℃
  • 흐림북창원28.4℃
  • 흐림남해26.5℃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청주25.8℃
  • 흐림해남26.5℃
  • 흐림거제26.6℃
  • 흐림정읍23.9℃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부안23.7℃
  • 맑음홍성23.0℃
  • 흐림대관령18.3℃
  • 흐림포항22.2℃
  • 흐림제천21.3℃
  • 흐림강진군27.0℃
  • 흐림강릉21.5℃
  • 흐림인제20.6℃
  • 흐림보은25.0℃
  • 흐림북부산27.1℃
  • 흐림세종24.3℃
  • 흐림보성군26.6℃
  • 흐림함양군25.8℃
  • 흐림정선군20.4℃
  • 흐림순창군25.2℃
  • 흐림대구23.0℃
  • 맑음서산22.6℃
  • 흐림구미26.7℃
  • 맑음성산26.2℃
  • 흐림양산시27.6℃
  • 흐림상주25.7℃
  • 맑음강화21.9℃
  • 흐림고흥26.7℃
  • 흐림남원25.8℃
  • 구름많음청송군22.0℃
  • 흐림거창25.8℃
  • 흐림군산22.9℃
  • 흐림완도26.4℃
  • 흐림영주21.9℃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홍천21.4℃
  • 흐림여수26.3℃
  • 흐림밀양26.9℃
  • 맑음파주22.2℃
  • 흐림백령도20.8℃
  • 흐림합천26.6℃
  • 흐림영광군24.1℃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서청주24.6℃
  • 흐림장수24.8℃
  • 비전주23.7℃
  • 흐림보령22.4℃
  • 흐림원주22.2℃
  • 흐림부여23.4℃
  • 흐림광양시26.7℃
  • 흐림문경25.2℃
  • 맑음동두천22.6℃
  • 흐림진도군25.9℃
  • 구름많음인천23.1℃
  • 맑음서귀포26.7℃
  • 흐림순천25.7℃
  • 흐림통영25.5℃
  • 흐림목포25.7℃
  • 비울릉도22.2℃
  • 비대전24.3℃
  • 흐림장흥26.2℃
  • 흐림울산23.7℃
  • 흐림부산26.2℃

법원 "'여자는 돈 덩어리' 혐오 발언 교수 해임 정당"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9-01 15:09:04
"교수로서 직무수행 공정성 및 신뢰 저해"

교단에서 "여자는 돈 덩어리" 등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 여대 조교수였던 김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부터 A 여대에서 조교수로 일한 김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6월 해임됐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 "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여자가 키 크면 장애", "휴전선 경계병이나 특수부대도 여자들로 채워서 적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자"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고, 본인의 SNS에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비하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또 "1, 2학년 재학생 총 146명이 김 씨가 지도하는 수업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김 씨가 향후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대학에 갓 입학해 감수성이 예민한 여대생들로서는 여성 집단을 송두리째 혐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김 씨의 저속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인 모욕의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