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사자 허위 등록, 인건비 인출'…여전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비리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세종10.5℃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밀양10.7℃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울진17.4℃
  • 맑음합천9.4℃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장수5.9℃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북부산10.6℃
  • 맑음청송군5.9℃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북창원13.5℃
  • 맑음서울16.7℃
  • 맑음봉화5.5℃
  • 맑음추풍령7.5℃
  • 흐림홍천14.8℃
  • 구름많음임실7.6℃
  • 비인천17.1℃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대구11.2℃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김해시13.0℃
  • 맑음부여8.9℃
  • 맑음거창7.3℃
  • 맑음보령12.8℃
  • 맑음경주시9.3℃
  • 흐림인제14.5℃
  • 흐림양평14.6℃
  • 흐림제주17.8℃
  • 맑음서청주8.1℃
  • 박무홍성9.7℃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목포14.0℃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울산12.6℃
  • 맑음안동8.8℃
  • 흐림이천12.3℃
  • 맑음서산11.4℃
  • 구름많음완도13.8℃
  • 흐림서귀포18.8℃
  • 맑음동두천16.7℃
  • 맑음영광군10.4℃
  • 맑음강릉17.7℃
  • 맑음북춘천14.1℃
  • 맑음부안11.3℃
  • 맑음양산시11.4℃
  • 맑음천안8.7℃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대전10.9℃
  • 구름많음순창군8.5℃
  • 구름많음보성군10.6℃
  • 맑음울릉도18.4℃
  • 흐림고산17.6℃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군산11.5℃
  • 구름많음철원16.5℃
  • 맑음정읍10.9℃
  • 맑음충주8.6℃
  • 맑음보은7.6℃
  • 맑음태백7.4℃
  • 맑음파주15.3℃
  • 맑음금산8.5℃
  • 구름많음남원8.4℃
  • 맑음수원14.0℃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진도군11.0℃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북강릉16.5℃
  • 맑음영월8.4℃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산청8.2℃
  • 흐림정선군10.0℃
  • 맑음강화19.3℃
  • 박무백령도17.6℃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순천7.4℃
  • 맑음여수15.7℃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창원14.9℃
  • 맑음영주7.2℃

'종사자 허위 등록, 인건비 인출'…여전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비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4 15:51:4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 적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총 6억2000만 원에 달한다.

 

▲ 적발된 보조금 부당사용 사회복지시설 사례 홍보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 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 L씨에게 급여 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 장애인 거주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 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