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사자 허위 등록, 인건비 인출'…여전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비리

  • 흐림순창군13.6℃
  • 흐림철원16.3℃
  • 맑음북부산14.4℃
  • 맑음영천13.7℃
  • 흐림보령16.3℃
  • 흐림천안15.9℃
  • 흐림이천18.1℃
  • 구름많음태백13.0℃
  • 맑음양산시15.9℃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장수11.0℃
  • 흐림인천21.0℃
  • 구름많음전주16.9℃
  • 구름많음동해21.3℃
  • 흐림강릉23.4℃
  • 흐림제천15.5℃
  • 맑음의령군13.2℃
  • 맑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임실11.9℃
  • 흐림양평18.4℃
  • 흐림춘천16.7℃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북강릉21.0℃
  • 맑음대구17.8℃
  • 맑음울진20.9℃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많음고창군15.3℃
  • 구름많음안동16.9℃
  • 흐림부여14.9℃
  • 흐림세종16.6℃
  • 흐림북춘천16.8℃
  • 구름많음청송군12.3℃
  • 구름많음의성13.8℃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청주20.7℃
  • 맑음합천14.3℃
  • 흐림대관령13.6℃
  • 맑음창원17.0℃
  • 흐림백령도14.8℃
  • 흐림동두천16.7℃
  • 흐림영주15.9℃
  • 맑음서귀포20.7℃
  • 흐림홍성16.6℃
  • 구름많음추풍령15.4℃
  • 맑음거제15.7℃
  • 구름많음고창15.2℃
  • 맑음밀양15.3℃
  • 맑음광양시16.6℃
  • 맑음부산19.8℃
  • 흐림인제16.0℃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제주18.6℃
  • 흐림속초18.3℃
  • 구름많음남해16.2℃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많음문경18.5℃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보성군13.8℃
  • 흐림서울20.6℃
  • 흐림파주16.1℃
  • 흐림서청주16.4℃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해남15.2℃
  • 맑음성산17.6℃
  • 흐림홍천16.6℃
  • 맑음진주12.3℃
  • 맑음여수17.6℃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광주19.0℃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고흥12.1℃
  • 흐림강화17.5℃
  • 맑음고산19.5℃
  • 흐림수원18.0℃
  • 구름많음원주19.7℃
  • 흐림충주17.6℃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목포18.5℃
  • 흐림대전17.9℃
  • 맑음흑산도16.2℃
  • 흐림정선군14.6℃
  • 맑음울산19.9℃
  • 맑음통영15.9℃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진도군15.6℃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보은15.2℃
  • 맑음김해시17.3℃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영광군15.3℃

'종사자 허위 등록, 인건비 인출'…여전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비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1-14 15:51:4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 적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총 6억2000만 원에 달한다.

 

▲ 적발된 보조금 부당사용 사회복지시설 사례 홍보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 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 L씨에게 급여 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 장애인 거주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 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