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정한 건설 현장 조성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목표로 지난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최근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감독 기조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현장 관계자들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에는 SH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현장 실무진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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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현장관리단이 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약 서류 등을 점검하고 있다. [SH공사 제공] |
강연자로 나선 하도급 관리 전문가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이사는 불법하도급의 주요 발생 유형, 관련 법령의 이해, 현장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하도급의 법적 성격과 주요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하도급 금지 조항, 수급인의 의무와 실무 처리 절차, 대법원 판례 및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계약 체결과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법과 절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 중심의 실용적인 강의가 이뤄졌다.
SH공사는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현장 밀착형 점검 체계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와 공사 감독관으로 구성된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적극 가동해 계약 절차, 대금 지급, 근로자 관리, 시공 관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험 요인은 현장별 맞춤형 지도와 후속 조치를 통해 위법 행위로 번지지 않도록 즉각 조치한다. 아울러 자체 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점검 항목과 개정 제도를 정기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하도급 거래 전반에 걸친 감독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 체불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관계자의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하도급 현장관리단 운영을 내실화해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실히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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