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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시 지자체 권한 강화된다

정해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01 14:31:00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도시계획 수립 때 지자체 권한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역의 현지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가 주도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도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를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 으로 낮췄다.

또 자치구에도 개발 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업지역의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서 내화구조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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