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검찰에 조국 일가 고발…"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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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에 조국 일가 고발…"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9 17:06:25
김진태 "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 검찰 고발"
"檢 눈치보고 시간만 때우면 특검으로 갈 것"
주광덕 "조국 동생 등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국 측 "조작된 채권증서는 전혀 사실 아냐"
자유한국당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권 씨의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 사이에 이뤄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거래를 위장매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 씨는 소유하고 있던 해운대구 아파트를 2억7000만 원에 전세로 내놨는데, 바로 그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빌라를 2억7000만 원에 사들였다.

아울러 현재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는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거래가 이뤄지고 한 달 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 빌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의 거래 날짜와 금액이 같고, 복잡한 거래 관계 등의 정황 등을 미뤄볼 때 조 후보자 측이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는 이날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공개한 '호소문'에서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는 위장매매가 아니며, 빌라 매입자금은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해명과 관련해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 원을 줄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그것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동생의 전처인 조 씨의 해운대구 아파트 구입비용 3억9000만 원에 대해서도 "전 남편은 부도나고 세금을 체납해서 전 재산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3억9000만 원을 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오늘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주광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주광덕 의원도 이날 오후 조 후보자 동생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전처의 동업자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우편을 통해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들이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이던 학교재단 웅동학원에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등 총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위조된 채권증서를 제출해 승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후보자 동생 부부와 전처의 동업자가 웅둥학원을 상대로 '미지금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낼 때, 위조된 채권양도 서류를 첨부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내려 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에서 "이들은 법원을 기망해 (조 후보자)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 측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소송을) 했다"며 "소송 사기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채권은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37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주 받으면서 생겼다.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양자간 사전 약정한 연 24% 이자가 매년 붙어 2006년 51억72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소송은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며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4개월 만에 승소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고려시티개발이 2006년 10월 20일자로 조 후보자 동생의 부인 조모 씨에게 10억 원, 코바씨앤디에 41억7200여만 원의 채권을 넘겼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바씨 앤디는 조 후보자 동생이 고려시티개발을 2005년 청산하고 이듬해 새로 설립한 건설사다.

주 의원은 "위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측은 "조작된 채권증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며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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