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법 시행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맑음울릉도20.9℃
  • 맑음장수15.2℃
  • 맑음정읍21.8℃
  • 구름많음태백18.5℃
  • 맑음울산20.9℃
  • 흐림동두천18.5℃
  • 맑음북창원21.7℃
  • 맑음밀양19.9℃
  • 구름많음합천17.0℃
  • 흐림수원21.7℃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상주20.6℃
  • 흐림강진군20.2℃
  • 맑음고창21.4℃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보은16.6℃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홍성20.1℃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성산21.3℃
  • 흐림광주21.7℃
  • 맑음통영19.6℃
  • 흐림인천21.3℃
  • 흐림서울20.8℃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9.7℃
  • 구름많음제천18.9℃
  • 맑음영천19.5℃
  • 맑음의성19.1℃
  • 구름많음대전20.0℃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의령군18.4℃
  • 맑음거창16.8℃
  • 흐림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세종19.5℃
  • 흐림파주17.1℃
  • 흐림인제17.1℃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목포20.7℃
  • 구름많음고흥19.1℃
  • 구름많음영주19.1℃
  • 맑음해남20.3℃
  • 구름많음원주19.8℃
  • 맑음순창군18.1℃
  • 맑음남원18.4℃
  • 맑음고창군21.0℃
  • 맑음대관령19.2℃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구미22.7℃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많음보령22.5℃
  • 맑음창원21.2℃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안동19.6℃
  • 맑음임실18.0℃
  • 흐림영월17.8℃
  • 구름많음북강릉23.5℃
  • 맑음청송군17.5℃
  • 흐림강화19.5℃
  • 맑음영광군20.6℃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청주21.0℃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부여19.0℃
  • 흐림백령도15.6℃
  • 구름많음천안18.8℃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함양군16.3℃
  • 맑음여수18.8℃
  • 맑음산청16.7℃
  • 구름많음순천16.3℃
  • 맑음북부산21.7℃
  • 맑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보성군18.6℃
  • 흐림문경20.0℃
  • 맑음부산22.5℃
  • 흐림홍천17.3℃
  • 맑음영덕23.0℃
  • 맑음남해20.0℃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봉화17.9℃
  • 흐림철원17.2℃
  • 맑음경주시20.2℃
  • 흐림북춘천18.3℃
  • 구름많음서청주20.2℃
  • 흐림서산20.2℃
  • 맑음포항23.7℃
  • 맑음거제20.4℃
  • 흐림추풍령20.4℃

경기도, 법 시행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6-02 14:17:11
10월 25일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법 시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15개 단지 대상...주민 소통 강화도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주민 간 소통강화 등 지원에 나섰다.

 

▲ 경기도 GI.  [경기도 제공]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앞서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