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법 시행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맑음여수18.4℃
  • 구름많음성산22.8℃
  • 흐림해남17.9℃
  • 맑음울진13.4℃
  • 맑음홍천11.6℃
  • 맑음동해12.4℃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백령도15.5℃
  • 맑음봉화6.4℃
  • 구름많음임실8.6℃
  • 흐림북춘천12.9℃
  • 맑음동두천11.5℃
  • 안개홍성12.7℃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의령군8.6℃
  • 맑음양평12.4℃
  • 맑음속초14.2℃
  • 맑음서산15.3℃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영광군13.1℃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김해시14.6℃
  • 맑음전주13.7℃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인천16.6℃
  • 맑음울산14.5℃
  • 맑음목포17.1℃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9.1℃
  • 구름많음순천8.9℃
  • 흐림강진군14.1℃
  • 맑음세종12.7℃
  • 맑음강화12.0℃
  • 맑음거창7.7℃
  • 맑음영월9.8℃
  • 구름많음광주14.6℃
  • 맑음정읍12.2℃
  • 구름많음광양시17.5℃
  • 맑음서청주8.7℃
  • 맑음파주11.6℃
  • 구름많음흑산도18.6℃
  • 맑음추풍령11.3℃
  • 맑음통영17.4℃
  • 맑음충주11.8℃
  • 맑음북창원14.6℃
  • 흐림보성군12.7℃
  • 맑음상주10.1℃
  • 맑음강릉14.2℃
  • 맑음부여13.0℃
  • 맑음울릉도17.7℃
  • 맑음대관령3.2℃
  • 박무서울14.5℃
  • 맑음수원13.9℃
  • 맑음부산18.1℃
  • 구름많음고창군11.5℃
  • 맑음청주14.1℃
  • 맑음대구12.3℃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많음보령15.2℃
  • 맑음포항15.5℃
  • 맑음창원16.0℃
  • 맑음정선군9.6℃
  • 맑음태백6.3℃
  • 맑음제주20.6℃
  • 박무대전12.7℃
  • 구름많음함양군7.7℃
  • 맑음순창군9.5℃
  • 맑음인제11.1℃
  • 맑음금산8.9℃
  • 맑음북부산13.5℃
  • 맑음의성9.1℃
  • 맑음천안10.0℃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철원9.4℃
  • 맑음합천10.2℃
  • 박무안동11.7℃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밀양11.2℃
  • 흐림장흥12.0℃
  • 맑음구미11.0℃
  • 맑음이천11.0℃
  • 구름많음장수6.8℃
  • 맑음영덕13.6℃
  • 맑음청송군8.1℃
  • 맑음문경10.0℃
  • 맑음영주9.5℃
  • 맑음산청8.9℃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북강릉12.8℃
  • 맑음영천10.7℃
  • 맑음진주9.3℃
  • 맑음춘천12.7℃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부안11.9℃
  • 맑음군산16.4℃
  • 맑음경주시10.9℃

경기도, 법 시행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2 14:17:11
10월 25일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법 시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15개 단지 대상...주민 소통 강화도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주민 간 소통강화 등 지원에 나섰다.

 

▲ 경기도 GI.  [경기도 제공]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앞서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