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정대상지역에 팔달·수지·기흥 추가…부산 4곳은 해제

  • 구름많음속초29.0℃
  • 구름많음부안33.2℃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0.4℃
  • 맑음대전33.7℃
  • 구름많음광주33.7℃
  • 맑음부산32.6℃
  • 맑음강릉30.8℃
  • 맑음북강릉28.9℃
  • 구름많음목포32.8℃
  • 맑음문경31.7℃
  • 맑음의령군33.8℃
  • 맑음창원33.0℃
  • 구름많음금산32.7℃
  • 맑음거제31.6℃
  • 구름많음백령도28.0℃
  • 구름많음전주34.8℃
  • 맑음영월32.0℃
  • 구름많음보성군32.7℃
  • 맑음서산32.1℃
  • 구름많음정읍34.6℃
  • 구름많음합천33.9℃
  • 맑음양산시35.4℃
  • 맑음보령34.1℃
  • 맑음순천31.4℃
  • 구름많음철원30.8℃
  • 맑음보은30.1℃
  • 맑음북부산34.9℃
  • 맑음영천32.9℃
  • 구름많음추풍령31.6℃
  • 맑음북춘천31.2℃
  • 맑음상주32.0℃
  • 구름많음서귀포31.5℃
  • 맑음군산33.8℃
  • 맑음진주33.4℃
  • 맑음대구34.4℃
  • 맑음김해시33.8℃
  • 구름많음통영32.7℃
  • 맑음울릉도30.3℃
  • 맑음안동32.8℃
  • 맑음대관령28.6℃
  • 구름많음북창원34.6℃
  • 구름많음구미32.7℃
  • 맑음포항34.6℃
  • 구름많음임실31.3℃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장흥32.1℃
  • 구름많음함양군34.3℃
  • 맑음태백30.6℃
  • 맑음청주33.1℃
  • 맑음원주31.0℃
  • 맑음춘천32.2℃
  • 구름많음영광군33.6℃
  • 맑음충주31.6℃
  • 맑음남해32.4℃
  • 맑음고산31.2℃
  • 맑음파주31.7℃
  • 맑음서청주31.4℃
  • 구름많음고흥32.1℃
  • 구름많음진도군31.9℃
  • 맑음부여33.1℃
  • 구름많음고창33.6℃
  • 맑음천안31.8℃
  • 구름많음산청33.6℃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강진군33.2℃
  • 맑음울산33.3℃
  • 맑음홍성32.8℃
  • 맑음수원32.2℃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제주34.3℃
  • 구름많음남원34.2℃
  • 구름많음해남32.9℃
  • 맑음서울32.4℃
  • 구름많음순창군34.3℃
  • 구름많음밀양34.0℃
  • 맑음청송군32.4℃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고창군34.3℃
  • 구름많음경주시33.7℃
  • 맑음흑산도31.7℃
  • 맑음세종31.8℃
  • 맑음제천30.2℃
  • 맑음성산31.1℃
  • 맑음봉화30.7℃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거창32.8℃
  • 맑음여수31.9℃
  • 구름많음동두천31.3℃
  • 구름많음광양시33.3℃
  • 맑음동해28.7℃
  • 맑음울진28.9℃
  • 맑음인천31.1℃
  • 맑음영덕33.1℃
  • 구름많음양평30.4℃
  • 맑음강화30.0℃

조정대상지역에 팔달·수지·기흥 추가…부산 4곳은 해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8 14:05:14
집값 상승세·GTX 착공 등 주택시장 과열 우려
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조정지역 해제

경기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부산시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지적인 가격불안 지속되고 있는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오는 3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신규로 지정된 구역들은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향후 GTX 착공 등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당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된다.

이외에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부산 7곳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는 집값이 안정세인데다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7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인다. 부산광역시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