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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막는다…확인서 의무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3-21 14:47:02
서울시, 확인서 통해 건설현장 갑질 차단 방침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비용 등을 부당 전가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민원 처리,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내 건설노동자 [정병혁 기자]

 
시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한다.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계약서 상에 물가변동사항 누락,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각종 부당특약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방지한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도 내년까지 개선한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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